제35조(휴직직원의 처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 원문 지문
c90e 8804 bf5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휴직 기간은 근무 연한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6. 7. 27.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만 산입한다.개정 2016. 7. 27.
제33조 제1항 제5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산입하며 봉급의 100%를 지급한다.개정 2016. 7. 27.
제33조 제1항 제6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육아휴직급여로 3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23. 11. 27.
기타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무급휴직 기간은 근무연수 및 급여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 11. 27.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휴직 당시의 급료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7장 신분보장 › 제35조(휴직직원의 처우).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23-11-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개정 2023-11-27〉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3.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개정 2023-11-27〉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3.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개정 2023-11-27〉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3.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개정 2023-11-27〉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3.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4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1. 27. 개정 제35조(휴직직원의 처우) · 시행 2023-11-01제목: 휴직직원의① 휴직 기간은 근무 연한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33조
중 효력처우3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16-07-27〉 2.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만 산입한다.〈개정 2016-07-27〉23. 제33조5제1항 제5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속무연수에 산입하며 봉급의 100%를 지급한다.〈개정 2016-07-27〉34. 제33조6제1항 제6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육아휴직급여로 30만원을 지급한다.〈개정20162023-0711-27〉45. 기타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무급휴직 기간은 근속무연수 및 급여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11-27〉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휴직 당시의 급료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 2020. 02. 24. 개정 제35조(휴직 중 효력) · 시행 2020-01-01① 휴직 기간은 근무 연한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33조 3항 및 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만 산입한다.〈개정 2016-07-27〉 2. 제33조 5항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봉급의 100%를 지급한다.〈개정 2016-07-27〉 3. 제33조 6항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육아휴직급여로 3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6-07-27〉
4. 기타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무급휴직 기간은 근속연수 및 급여에서 제외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휴직 당시의 급료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 2016. 07. 27. 개정 제35조(휴직 중 효력) · 시행 2017-08-01① 휴직 기간은 근무 연한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
2133조 3항 및 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만 산입한다.〈개정 2016-07-27〉 2. 제2133조 5항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봉급의 100%를 지급한다.〈개정 2016-07-27〉 3. 제2133조 6항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육아휴직급여로 3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6-07-27〉 4. 기타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무급휴직 기간은 근속연수 및 급여에서 제외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휴직 당시의 급료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 2014. 04. 14. 개정 제35조(휴직 중 효력)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① 휴직 기간은 근무 연한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21조 3항 및 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만 산입한다. 2. 제21조 5항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봉급의 100%를 지급한다. 3. 제21조 6항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육아휴직급여로 30만원을 지급한다.
4. 기타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무급휴직 기간은 근속연수 및 급여에서 제외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휴직 당시의 급료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 2011. 10. 01. 개정 제23조(휴직 중 효력) · 시행 2011-10-01① 휴직 기간은 근무 연한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한다.
②휴직자의복직다만, 다음과 같은채용경우는기관의예외로필요시한다. 1. 제21조 3항 및 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무연수만 산입한다. 2. 제21조 5항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봉급의 100%를 지급한다. 3. 제21조 6항의 해당되는운영위경우에는 근무연수에 산입하고 육아휴직급여로 30만원회을및지급한다. 4.행기타 법령으로 정위원회의하지결의를않은거쳐무급휴직 기간은 근속연수 및 급여에서 제외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휴직 당시의 급료에 의한 퇴직금을 지불급한다. - 2006. 02. 28. 개정 제23조(휴직 중 효력) · 시행 2006-03-01
1.①휴직 기간은 근무 연한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한다.2.②휴직자의 복직은 채용 기관의 필요시에 한하며 해당 운영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3.③휴직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휴직 당시의 급료에 의한 퇴직금을 지불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3조(휴직 중 효력) · 시행 2003-03-011. 휴직 기간은 근무 연한으로 산입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한다. 2. 휴직자의 복직은 채용 기관의 필요시에 한하며 해당 운영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휴직 상태에서 사직할 경우에는 휴직 당시의 급료에 의한 퇴직금을 지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