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휴직기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4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78
- 원문 지문
c90e 8804 bf5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면개정 2023. 11. 27.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에 따른 휴직기간을 적용한다.
(근속 1년 이상∼3년 미만: 3월 / 근속 3년 이상∼10년 미만: 6월 / 근속 10년 이상: 1년∼2년)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3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제3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제3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근속기간에 따른 휴직기간을 적용한다.
(근속 1년 이상∼3년 미만: 3월, 근속 3년 이상∼10년 미만: 6월, 근속 10년 이상: 1년∼2년)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인사 규정」(규정) 제7장 신분보장 › 제34조(휴직기간).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23-11-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개정 2023-11-27〉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3.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개정 2023-11-27〉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3.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개정 2023-11-27〉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3.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개정 2023-11-27〉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3.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개정 2023-11-27〉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3.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개정 2023-11-27〉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3.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개정 2023-11-27〉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3.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 〈개정 2023-11-27〉
2.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3. 병역법, 전시 근로 동원법에 의하여 징소집에 응하였을 때
4.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5.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정상근무가 불가능하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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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9조(해외연수)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아래의 참여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는 「직원인사규정」과 「직원교육규정」에 따른다.
L1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제3조(신청 자격)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11. 27. 개정 제34조(휴직기간) · 시행 2023-11-01(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면개정 2023-11-27〉 1.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 근속기간에 따른 휴직기간을 적용한다. (근속 1년 이상∼3년 미만: 3월 / 근속 3년 이상∼10년 미만: 6월 / 근속 10년 이상: 1년∼2년) 2.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3.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제33조건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해소하되지,않을부득이한때는경우자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해수 있다. 5.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된기간은것으1년 이내로본한다. 6.(제3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만. 7. 제3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8. 제3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근로속기준법간에 따른보장휴직기간과을공무로 인적용한다. (근속부1년 이상은∼3년제외함미만: 3월, 근속 3년 이상∼10년 미만: 6월, 근속 10년 이상: 1년∼2년) - 2014. 04. 14. 개정 제34조(휴직기간)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 내에 휴직 조건이 해소되지 않을 때는 자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징소집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장기간과 공무로 인한 부상은 제외함) - 2011. 10. 01. 개정 제22조(휴직기간) · 시행 2011-10-01제목: 휴직휴직
기간기간은6개월 이내(특별한 경우에는1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 내에 휴직 조건이 해소되지 않을 때는 자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 (단다만, 징소집 기간과 공무로 인한 부상은 제외함). - 2004. 03. 01. 제정 제22조(휴직 기간) · 시행 2003-03-01휴직 기간은 6개월 이내(특별한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 내에 휴직 조건이 해소되지 않을 때는 자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단, 징소집 기간은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