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0조(인계, 인수 시기)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700
원문 지문
356c 19b4 770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무인계, 인수는 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이행할 수 없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상위급 직위자가 그 시기를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복무 규정」(규정) 제6장 사무인계 및 인수 › 제40조(인계, 인수 시기). 소관 총무인사팀. L0
  2. 마지막으로 2009-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
L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수당 등)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9. 03. 01. 개정 제40조(인계, 인수 시기) · 시행 2009-03-01조문 연결 추정
    ① 사무인계, 인수는 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이행할 수 없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상위급 직위자가 그 시기를 정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42조(인계, 인수 시기)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1. ①사무인계, 인수는 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②전항의 규정을 이행할 수 없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숙속 부서의 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상위급 직위자가 그 시기를 정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40조(인계, 인수 시기) · 시행 1995-11-01
    1. 사무인계, 인수는 발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을 이행할 수 없을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숙 부서의 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상위급 직위자가 그 시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