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인계, 인수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700
- 원문 지문
356c 19b4 770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무인계, 인수는 다음 각 호의 문서에 의하여 행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기밀 문서 조서
서류 및 장부 조서
보관 도서 조서
보관 물건 조서
직무상 취급하던 현금 및 수지 계산서
중요 계획 안건 조서
그 밖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무인계, 인수에 있어서 직원으로서 상급직위자가 문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사무인계, 인수에는 문서 작성을 생략하고 구두로 행할 수 있다.
사무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수, 인계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 복무 규정」(규정) 제6장 사무인계 및 인수 › 제41조(인계, 인수서).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09-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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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
L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수당 등)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9. 03. 01. 개정 제41조(인계, 인수서) · 시행 2009-03-01제목: 인계, 인수① 사무인계
자서자라,함은인수는 다음 각 호의하나문서에해당의하는여사유가 발생행하여고그쌍방이직을서명,이탈날인하는여야자를 말한다. 1.전직기밀또는문서퇴직조서 2.휴직서류또는및정직장부 조서 3.당장보관업무도서이외의조서 4.업무를보관위한물건장기 출장조서45.그직무상밖의취급하던총장의현금명이및있을수지때계산서②6.사무인수자라중요함은계획전항의안건이탈자의조서 7.후임자를그말한다.밖의 중요하다만,고후임자가 없을 때에인정되는다음사항 ②순위사무인계,에 의하여인수자를에정한다. 1.있어서차직원으로서 상급직위자2.가등급문서중작성이업무상필요밀접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관사항의 사무인계가,있인수에는자로문서상급작성을직위자생략하고 구두로부터지명을행할받은수자있다. ③ 사무인계, 인수서는 3.부를차작성하급여직위인수, 인계자로서상급및직위입회자로부터가지각각 서명을날인받은후자1부씩 보관한다. - 2006. 02. 28. 개정 제41조(인계, 인수자) · 시행 2006-03-01제목: 인계, 인수
서자1.①사무인계,자라인수는함은 다음 각 호의문서하나에의해당하여는행사유가 발생하고여쌍방이그서명,직을날인이탈하여야는 자를 말 한다.①1.기밀전직문서또는조서퇴직②2.서류휴직및또는장부 조서정직③3.보관당장도서업무조서 ④이외의보관업무를물건위한조서장기 출장⑤4.직무상그취급하던밖의현금총장의및명이수지있을계산서때⑥②중요사무인수자라계획함은안건전항의조서 ⑦이탈자의그후임자를밖의말한다.중요하다고만,인정되후임자가 없을 때에는사항 2.다음사무인계,순위인수에있어서의하여직원으로서인수자를 정한다. 1. 차상급 직위자가2.문서등급작성이중필요업무상없다고 인정하는 경미밀접한사항의 사무인관계,가인수에있는문자로서작성을상급생략하고 구두직위자로부터행할지명을수받은있다.자 3.사무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차하여급인수, 인계직위자가로서및상급입회직위자가로부터각각 서지명을날인받은후 1부씩 보관한다.자 - 2004. 03. 01. 제정 제41조(인계, 인수서) · 시행 1995-11-011. 사무인계, 인수는 다음 각 호의 문서에 의하여 행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 기밀 문서 조서 ② 서류 및 장부 조서 ③ 보관 도서 조서 ④ 보관 물건 조서 ⑤ 직무상 취급하던 현금 및 수지 계산서 ⑥ 중요 계획 안건 조서 ⑦ 그 밖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사무인계, 인수에 있어서 직원으로서 상급직위자가 문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사무인계, 인수에는 문서 작성을 생략하고 구두로 행할 수 있다. 3. 사무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수, 인계자가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