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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인계, 인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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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2. 23. 시행 · 개정 2025. 10.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5. 10. 13. · 시행 2025. 2. 23. · 판 번호 1700
원문 지문
356c 19b4 770c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무인계, 인수는 다음 각 호의 문서에 의하여 행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기밀 문서 조서
서류 및 장부 조서
보관 도서 조서
보관 물건 조서
직무상 취급하던 현금 및 수지 계산서
중요 계획 안건 조서
그 밖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무인계, 인수에 있어서 직원으로서 상급직위자가 문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사무인계, 인수에는 문서 작성을 생략하고 구두로 행할 수 있다.
사무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수, 인계자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원 복무 규정」(규정) 제6장 사무인계 및 인수 › 제41조(인계, 인수서). 소관 총무인사팀. L0
  2. 마지막으로 2009-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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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0,000 화환 계
L1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20조(수당 등)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원복무규정」 및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지침」에 따른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9. 03. 01. 개정 제41조(인계, 인수서) · 시행 2009-03-01
    제목: 인계, 인수자서
    ① 사무인계자라, 함은인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문서에 해당의하는여 사유가 발생행하여고 그쌍방이 직을서명, 이탈날인하는여야 자를 말 한다. 1. 전직기밀 또는문서 퇴직조서 2. 휴직서류 또는및 정직장부 조서 3. 당장보관 업무도서 이외의조서 4. 업무를보관 위한물건 장기 출장조서 45. 그직무상 밖의취급하던 총장의현금 명이및 있을수지 때계산서 ②6. 사무인수자라중요 함은계획 전항의안건 이탈자의조서 7. 후임자를그 말한다.밖의 중요하다만,고 후임자가 없을 때에인정되는 다음사항 ② 순위사무인계, 에 의하여 인수자를에 정한다. 1.있어서 차직원으로서 상급 직위자 2.가 등급문서 중작성이 업무상필요 밀접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관사항의 사무인계가, 있인수에는 자로문서 상급작성을 직위자생략하고 구두로부터 지명을행할 받은수 자있다. ③ 사무인계, 인수서는 3.부를 차작성하급여 직위인수, 인계자로서 상급및 직위입회자로부터가 지각각 서명을날인 받은후 자1부씩 보관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41조(인계, 인수자) · 시행 2006-03-01
    제목: 인계, 인수서자
    1. ①사무인계,자라 인수는함은 다음 각 호의 문서하나에 의해당하여는 행사유가 발생하고여 쌍방이그 서명,직을 날인이탈하여야는 자를 말 한다. ①1. 기밀전직 문서또는 조서퇴직 ②2. 서류휴직 및또는 장부 조서정직 ③3. 보관당장 도서업무 조서 ④이외의 보관업무를 물건위한 조서장기 출장 ⑤4. 직무상그 취급하던밖의 현금총장의 및명이 수지있을 계산서때 ⑥② 중요사무인수자라 계획함은 안건전항의 조서 ⑦이탈자의 그후임자를 밖의말한다. 중요하다고만, 인정되후임자가 없을 때에는 사항 2.다음 사무인계,순위 인수에 있어서의하여 직원으로서인수자를 정한다. 1. 차상급 직위자가 2. 문서등급 작성이중 필요업무상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밀접한 사항의 사무인관계,가 인수에있는 문자로서 작성을상급 생략하고 구두직위자로부터 행할지명을 수받은 있다.자 3. 사무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차하여급 인수, 인계직위자가로서 및상급 입회직위자가로부터 각각 서지명을 날인받은 후 1부씩 보관한다.자
  3. 2004. 03. 01. 제정 제41조(인계, 인수서) · 시행 1995-11-01
    1. 사무인계, 인수는 다음 각 호의 문서에 의하여 행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① 기밀 문서 조서 ② 서류 및 장부 조서 ③ 보관 도서 조서 ④ 보관 물건 조서 ⑤ 직무상 취급하던 현금 및 수지 계산서 ⑥ 중요 계획 안건 조서 ⑦ 그 밖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사무인계, 인수에 있어서 직원으로서 상급직위자가 문서 작성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사무인계, 인수에는 문서 작성을 생략하고 구두로 행할 수 있다. 3. 사무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수, 인계자가 및 입회자가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