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4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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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 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임교원 겸직허가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 9. 5.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허가 대상 기업의 적합성
그 외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의 지장 여부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교원 복무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 소관 교수지원팀. L0
-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교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공무 이외의 영리 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300% 이상, 부교수 600% 이상(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따라 경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개정 제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 · 시행 2022-09-01① 제 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임교원 겸직허가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09-05〉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 기간의 적절성 3. 허가 대상 기업의 적합성 4. 그 외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의 지장 여부
- 2020. 02. 24. 개정 제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 · 시행 2020-03-01① 제 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한 후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 기간의 적절성 3. 허가 대상 기업의 적합성 4. 그밖의외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에의 지장이없도록 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부 - 2018. 01. 17. 개정 제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 · 시행 2018-03-01① 제 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 기간의 적절성 3. 허가 대상 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의 학생의 교육
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0. 02. 18. 개정 제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 · 시행 2010-03-01① 제 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 기간의 적절성 3. 허가 대상 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의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06. 02. 28. 제정 제6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대한 특례) · 시행 2010-03-01①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②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원에 대한사외이사 겸직을 허가한다. 1. 허가의 필요성 2. 허가 기간의 적절성 3. 허가 대상 기업의 적합성 4. 그 밖의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