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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무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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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1. 시행 · 개정 202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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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5. 18. · 시행 2026. 6. 1. · 판 번호 175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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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이 보직의 변동, 전임, 해임 및 퇴직한 때에는 신·구임자간에 담당사무에 대한 문서, 물품, 금전 등의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사무의 인수인계는 쌍방이 날인한 후 입회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30.
입회자는 그 직무를 관할하는 차상급 직위자가 된다. 개정 2020. 2. 24.
총장 사무인계 시는 법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개정 2015. 6. 30.
부총장, 각 대학원장·학장·처장 사무인계 시는 총장 혹은 총장이 지명하는 자.개정 2015. 6. 30.
학(부)과장 사무인계 시는 학장 개정 2015. 6.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교원 복무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사무인계·인수).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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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제3조(임용 기간 및 승진 소요기간 및 요건)된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6-02-29〉 1. 「교원복무규정」 준수 2. 연도별 교육이념구현 평가 Pass 3. 연구- 조교수 300% 이상, 부교수 600% 이상(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9조(경조비)따라 경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경조사 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경조휴가는 「교원복무규정」과 「직원복무규정」에 따른다. ▣ 경조금 지급기준표 구분 지급구분 경조금액 경조지원 비고 결혼 본인 20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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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 02. 24. 개정 제8조(사무인계·인수) · 시행 2020-03-01
    ①교원이 보직의 변동, 전임, 해임 및 퇴직한 때에는 신·구임자간에 담당사무에 대한 문서, 물품, 금전 등의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의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쌍방이 날인계자·인수자한 및후 입회자가에 연서한의해 사무확인계서되어야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인수자가 각 1부, 교무처에 1부를 각각 보관한다. 〈개정 2015-06-30〉 ③ 사무인계시의 입회자는 다음과그 같직무를 관할하는 차상급 직위자가 된다. 〈개정 2020-02-24〉 1. 총장 사무인계 시는 법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개정 2015-06-30〉 2. 부총장, 각 대학원장·학장·처장 사무인계 시는 총장 혹은 총장이 지명하는 자.〈개정 2015-06-30〉 3. 교무처장 사무인계 시는 사무처장 4. 학(부)과장 사무인계 시는 교무처학장 〈개정 2015-06-30〉 5. 학(부)과장 사무인계 시는 교무처장
  2. 2018. 01. 17. 개정 제8조(사무인계·인수) · 시행 2018-03-01
    ①교원이 보직의 변동, 전임, 해임 및 퇴직한 때에는 신·구임자간에 담당사무에 대한 문서, 물품, 금전 등의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자ㆍ·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사무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각 1부, 교무처에 1부를 각각 보관한다.〈개정 2015-06-30〉 ③ 사무인계시의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 총장 사무인계 시는 법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개정 2015-06-30〉 2. 부총장, 각 대학원장ㆍ·학장ㆍ·처장 사무인계 시는 총장 혹은 총장이 지명하는 자.〈개정 2015-06-30〉 3. 교무처장 사무인계 시는 사무처장 4. 학(부)과장 사무인계 시는 교무처장〈개정 2015-06-30〉 65. 학(부)과장 사무인계 시는 교무처장
  3. 2015. 06. 30. 개정 제8조(사무인계·인수) · 시행 2015-06-30
    ①교원이 보직의 변동, 전임, 해임 및 퇴직한 때에는 신·구임자간에 담당사무에 대한 문서, 물품, 금전 등의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자ㆍ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사무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각1부, 소속기관장을 거쳐 사교무처장이에 1부를 각각 보관한다.〈개정 2015-06-30〉 ③ 사무인계시의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 총장ㆍ부총장 사무인계 시는 법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개정 2015-06-30〉 2. 부총장, 각 대학원장ㆍ학장ㆍ처장 사무인계 시는 교무처총장 혹은 총장이 지명하는 자.〈개정 2015-06-30〉 3. 교무처장 사무인계시는 사무처장 4. 학(부)과장 사무인계 시는 소속 학교무처장〈개정 2015-06-30〉 6. 기타학(부)과장 교원의 사무인계 시는 기관교무처장이 지명하는 자
  4. 2010. 02. 18. 개정 제8조(사무인계·인수) · 시행 2010-03-01
    ①교원이 보직의 변동, 전임, 해임 및 퇴직한 때에는 신·구임자간에 담당사무에 대한 문서, 물품, 금전 등의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자ㆍ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사무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각1부, 소속기관장을 거쳐 사무처장이 1부를 각각 보관한다. ③ 사무인계시의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 총장ㆍ부총장 사무인계 시는 법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2. 각 대학원장ㆍ학장ㆍ처장 사무인계 시는 교무처장 3. 교무처장 사무인계 시는 사무처장 4. 학과장 사무인계 시는 소속 학장 6. 기타 교원의 사무인계 시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
  5. 2006. 02. 28. 제정 제8조(사무인계·인수) · 시행 2010-03-01
    ①교원이 보직의 변동, 전임, 해임 및 퇴직한 때에는 신·구임자간에 담당사무에 대한 문서, 물품, 금전 등의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자ㆍ인수자 및 입회자가 연서한 사무인계서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ㆍ인수자가 각1부, 소속기관장을 거쳐 사무처장이 1부를 각각 보관한다. ③사무인계시의 입회자는 다음과 같다. 1. 총장ㆍ부총장 사무인계 시는 법인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2. 각 대학원장ㆍ학장ㆍ처장 사무인계 시는 교무처장 3. 교무처장 사무인계 시는 사무처장 4. 학과장 사무인계 시는 소속 학장 6. 기타 교원의 사무인계 시는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