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감사결과통보 및 조치보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4
- 원문 지문
4bc4 ce45 12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 2016. 7. 27. ①내부감사는 감사결과보고 후 감사결과를 피감사부서, 관련 부서 및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7.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은 부서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내부감사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7.
제2항에 따른 조치실시에 있어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가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내부감사 규정」(규정) 제4장 감사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제22조(감사결과통보 및 조치보고). 소관 내부감사실.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내부감사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내부감사 규정」 제24조(감사결과보고서 대한 이의신청)① 제22조 1항의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는 피감사부서, 관련부서 및 관계자는 결과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9. 04. 개정 제22조(감사결과통보 및 조치보고) · 시행 2023-07-01〈개정 2016-07-27〉 ①내부감사는 감사결과보고 후 감사결과를 피감사부서, 관련 부서 및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7〉 ②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은 부서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내부감사
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7〉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실시에 있어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가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7〉 - 2016. 07. 27. 개정 제22조(감사결과통보 및 조치보고) · 시행 2016-07-27제목: 감사결과통보 및 조치보고〈개정 2016-07-27〉 ①내부감사는 감사결과보고 후 감사결과를 피감사부서, 관련 부서 및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7〉 ②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은 부서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감사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다만,〈개정 2016-07-27〉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실시에 있어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가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7〉 - 2011. 09. 05. 제정 제22조(감사결과보고서) · 시행 2011-09-05감사결과보고서를 받은 부서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감사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가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