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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감사결과보고서 대한 이의신청)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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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내부감사실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는 피감사부서, 관련부서 및 관계자는 결과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부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7. 27.
내부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7.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내부감사 규정」(규정) 제4장 감사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제24조(감사결과보고서 대한 이의신청). 소관 내부감사실. L0
  2. 마지막으로 2016-07-2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개정 2016-07-27〉  ①내부감사는 감사결과보고 후 감사결과를 피감사부서, 관련 부서 및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7〉 ②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은 부서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내부감사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27〉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실시에 있어 진행 중인 사항 또는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가 장기간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계획을 제출하고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즉시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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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규정」 제16조(처리 및 처리기한)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내부감사실로 지정될 경우, 내부감사실은 본 대학의 「내부감사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내부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기구

감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인용위원회제22조내부감사 규정감사심의위원회제2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7. 27. 개정 제24조(감사결과보고서 대한 이의신청) · 시행 2016-07-27
    제목: 감사결과보고서 대한 이의제기신청
    ① 피감사부서는제22조 1항의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감사유를부서, 명백히관련부서 하여및 감사관계자는 결과통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부감사부서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07-27〉 ② 내부감사팀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감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07-27〉
  2. 2011. 09. 05. 제정 제24조(감사결과보고서 대한 이의제기) · 시행 2011-09-05
    ① 피감사부서는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감사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