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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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1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1. 2. 15.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080
원문 지문
05c8 23f8 116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시설 사용 규정」(규정) 제1조(목적). 소관 총무인사팀. L0
  2.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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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공간관리 규정」 제11조(공간사용료)있다. ⑤ 수익시설 공간에 대한 공간사용료는 재무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단기간 시설물 사용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11. 19.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9-01-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2. 2016. 02. 29.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6-03-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차량을 효율적인으로 관리와하고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3. 2006. 02. 28.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차량을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