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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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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1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1. 2. 15.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08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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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 및 차량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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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시설 사용 규정」(규정) 제2조(사용범위). 소관 총무인사팀. L0
  2. 마지막으로 2021-02-1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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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공간관리 규정」 제11조(공간사용료)있다. ⑤ 수익시설 공간에 대한 공간사용료는 재무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단기간 시설물 사용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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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 02. 15. 개정 제2조(사용범위) · 시행 2021-03-01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 및 차량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삭제〉 ② 〈삭제〉
  2. 2019. 09. 23. 개정 제2조(사용범위) · 시행 2019-09-01
    제목: 적사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및 차량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이종순기념홀), 〈삭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홍명기홀),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② 차량 - 버스〈삭제〉
  3. 2018. 11. 19. 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19-01-01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및 차량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이종순기념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홍명기홀),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코이노이아홀,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개정 2016-02-29〉〈개정 2017-03-01〉 ② 차량 - 버스
  4. 2017. 03. 01. 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17-03-01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선교90주년이종순기념관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홍명기홀),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코이노이아홀,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개정 2016-02-29〉〈개정 2017-03-01〉 ② 차량 - 버스
  5. 2016. 02. 29. 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16-03-01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선교90주년기념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홍명기홀),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개정 2016-02-29〉 ② 차량 - 버스
  6. 2013. 11. 25. 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13-11-01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 70주년 기념관(대강당), 보건복지교육관(선교90주년 기념관(다목적관), 대제2과학교회관 세미나실, 운동장요한관 강당, 테니스장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세미나실(바울관장근청홀, 신학관, 제2과학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관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② 차량 :- 버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7. 2006. 02. 28. 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06-03-01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선교 70주년 기념관(대강당), 선교90주년 기념관(다목적관), 대학교회, 운동장, 테니스장, 야외, 침례탕/분수대, 손님방, 세미나실(바울관, 신학관, 제2과학관, 체육관), 체육관(주경기장) ② 차량 : 버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