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사용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1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1. 2. 15.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080
- 원문 지문
05c8 23f8 116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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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 및 차량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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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 「시설 사용 규정」(규정) 제2조(사용범위).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21-02-1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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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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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2. 15. 개정 제2조(사용범위) · 시행 2021-03-01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 및 차량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삭제〉 ② 〈삭제〉 - 2019. 09. 23. 개정 제2조(사용범위) · 시행 2019-09-01제목: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
적사용범위물및 차량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이종순기념홀),〈삭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홍명기홀),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②차량 - 버스〈삭제〉 - 2018. 11. 19. 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19-01-01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및 차량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이종순기념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홍명기홀),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코이노이아홀,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개정 2016-02-29〉〈개정 2017-03-01〉② 차량 - 버스 - 2017. 03. 01. 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17-03-01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선교90주년이종순기념관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홍명기홀),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코이노이아홀,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개정 2016-02-29〉〈개정 2017-03-01〉 ② 차량 - 버스 - 2016. 02. 29. 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16-03-01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선교90주년기념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홍명기홀),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개정 2016-02-29〉 ② 차량 - 버스
- 2013. 11. 25. 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13-11-01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대강당), 보건복지교육관(선교90주년기념관(다목적관),대제2과학교회관 세미나실,운동장요한관 강당,테니스장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세미나실(바울관장근청홀, 신학관,제2과학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관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② 차량:- 버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 2006. 02. 28. 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06-03-01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선교 70주년 기념관(대강당), 선교90주년 기념관(다목적관), 대학교회, 운동장, 테니스장, 야외, 침례탕/분수대, 손님방, 세미나실(바울관, 신학관, 제2과학관, 체육관), 체육관(주경기장) ② 차량 : 버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