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학사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1000
- 원문 지문
b4d6 9bd7 3c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유학생의 학사관리는 학칙에 의하고 제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의 주관부서는 학기 개시 직전·후 신입 유학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출입국 관리 규정 및 준수사항, 학사제도, 학교생활, 보험, 안전관리 등을 안내한다.개정 2017. 9. 6.
유학생 지도교수는 신입 유학생과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회 이상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의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6.
제4조의 주관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지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9. 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규정) 제4장 학업 지도 및 학생 상담 › 제12조(학사관리).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7-09-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외국인 유학생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
다.〈전면개정 2017-09-06〉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개정 2020-06-08〉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②외국인 유학생 관리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안전, 상담, 학습활동 및 출입국 업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개정 2020-06-08〉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
2. 대학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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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9. 06. 개정 제12조(학사관리)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①유학생의 학사관리는 학칙에 의하고 제 규정에 따른다. ②
국제문화교육원은4조의 주관부서는 학기 개시 직전·후 신입 유학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출입국 관리 규정 및 준수사항, 학사제도,및학교생활, 보험, 안전관리 등을 안내한다.〈개정 2017-09-06〉 ③ 유학생 지도교수는 신입 유학생과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회 이상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국제문화교육원4조의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④국제문화교육원은4조의 주관부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지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9-06〉 - 2013. 04. 29. 제정 제10조(학사관리) · 시행 2013-03-01①유학생의 학사관리는 학칙에 의하고 제 규정에 따른다. ② 국제문화교육원은 학기 개시 직전·후 신입 유학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학사제도 및 학교생활 등을 안내한다. ③ 유학생 지도교수는 신입 유학생과 직전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회 이상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제문화교육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제문화교육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지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