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출입국 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6. 1. 시행 · 개정 2020. 6. 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0. 6. 8. · 시행 2020. 6. 1. · 판 번호 1000
- 원문 지문
b4d6 9bd7 3c8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규정) 제4장 학업 지도 및 학생 상담 › 제18조(출입국 관리).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7-09-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외국인 유학생 입학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
다.〈전면개정 2017-09-06〉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개정 2020-06-08〉
2. 대학원 유학생: 대학원 교학팀
3. 교환학생: 국제교육원 국제교류센터
4. 어학연수생: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②외국인 유학생 관리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안전, 상담, 학습활동 및 출입국 업무에 관련 사항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개정 2020-06-08〉
1. 학부 유학생: 국제교육원
2. 대학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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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삼육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학과 재정지원 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유학생”이란 본교 「외국인 유학생 관리 규정」에 따른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말한다. 2. “신규 유치학과”란 외국인 유학생을 최초로 등록시킨 학부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7. 09. 06. 개정 제18조(출입국 관리)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학과에서는 유학생이
52일 이상 무단결석 시 그 사실을국제문화교육원으4조의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국제문화교육원은4조의 주관부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9-06〉 - 2013. 04. 29. 제정 제16조(출입국 관리) · 시행 2013-03-01학과에서는 유학생이 5일 이상 무단결석 시 그 사실을 국제문화교육원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국제문화교육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