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출입)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 원문 지문
8781 35ed 743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원의 이용자는 출입시 원칙적으로 도서열람대출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3장 학술정보원 이용 › 제19조(출입).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19조(출입)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대여금지출입대출본원의 이용자료는타인에게출입시 원칙적으로 도서열람대여출증을 제시하지여야못한다. - 2006. 02. 28. 개정 제19조(대여금지)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대출자료는
폐기대상 자료 폐기 처리여금지평가 및 이용도 등타인에게따라 폐기대상으로 추출된 도서들은 해당 등록 번호 기록 후 서여하지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고 “消”자 날인하여 폐기 처분못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9조(폐기 대상 자료 폐기 처리) · 시행 2004-03-01자료 평가 및 이용도 등에 따라 폐기 대상으로 추출된 도서들은 해당 등록 번호 기록 후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고 “消”자 날인하여 폐기 처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