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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료구분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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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원문 지문
8781 35ed 743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원의 자료는 도서자료,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연속간행물로 구분한다.
본원의 자료 정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2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제13조(자료구분 및 정리).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원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원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본원의 자료 정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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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6조(변상책임)「학술정보원 규정」 제31조에 따라 본원의 자료 및 비품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관계 그래프

위임원장 결정제1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7. 개정 제13조(자료구분 및 정리)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관내자료구분 규율및 정리
    관내에서는① 다음본원의 사항을자료는 준수하여야 한다. 1. 관내에도서는자료, 절대 정숙하여야 한다. 2. 관내에비도서는자료, 흡연전자자료, 식음을 일체 금한다. 3. 화기 및 기타 위험연속간행물을로 휴대하고 입관하지 못구분한다. 4.② 허가 없이 인쇄물 등 기타 물품본원의 게시자료 또는정리 배포를 할 수 없다. 5. 업무허가 집회를 금지한다. 6.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한다. 7. 이용자는 관내규율을하여 위필요한 도서관세부사항은 직원의장이 지시에 따라야로 하며 위의 각 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8. 신분증이나 학생증 등 도서관 이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자는 이용증을 회수하여 6개월간 도서관 이용을 금지시킨다.
  2. 2006. 02. 28. 개정 제13조(관내 규율)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신청관내 도서 및 분실 도서 구입 처리규율
    1. 「이용규정」제21조관내에서는 의하여다음 학생들이 구입사항을 신청준수하는여야 도한다. 1. 관내에서는 최절대한 우선정숙하여야 처리한다. 2. 이관내에서는 때흡연, 신청자가식음을 신청일체 도서의금한다. 3. 진행화기 과정및 기타 위험물을 웹휴대하고 상에서입관하지 확못한다. 4. 허가 없이 인할쇄물 수등 있도록기타 물품의 게시스템 상에서또는 처리함을배포를 원칙으로할 한수 없다. 25. 분실무허가 및집회를 훼손금지한다. 6. 도서는ㄴ다른 이용자에게 방해당가 RS되는 재원으로일체의 재행동을 구입삼가한다. 7. 처리하며,이용자는 당해관내규율을 연위한 도서관 예산으로직원의 집행하지시에 않는다.따라야 분실하며 도서위의 재각 구입호의 처리는규정에 매위반한 월별로자에 처리함대하여는 퇴실을 원칙으로명할 하며,수 구입있다. 8. 신분증이나 불가능한학생증 등 도서들로관 이용증을 타인해에게 발생되는빌려주거나 분실빌린 도서자는 구입 비이용증을 미회수하여 처리6개월간 재원은 재무부도서로관 인계한이용을 금지시킨다.
  3. 2004. 03. 01. 제정 제13조(신청 도서 및 분실 도서 구입 처리) · 시행 2004-03-01
    1. 「이용규정」제21조에 의하여 학생들이 구입을 신청하는 도서는 최대한 우선하여 처리한다. 이 때 신청자가 신청 도서의 진행 과정을 웹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상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분실 및 훼손 도서는ㄴ 해당 RS 재원으로 재 구입 처리하며,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는다. 분실 도서의 재 구입 처리는 매 월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이 불가능한 도서들로 인해 발생되는 분실 도서 구입 비용 미 처리 재원은 재무부서로 인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