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4조(자료 제적 또는 폐기)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원문 지문
8781 35ed 743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장은 필요한 경우 총장의 재가를 얻어 자료를 제적 또는 폐기 할 수 있다.
자료의 제적 또는 폐기에 관한 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2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제14조(자료 제적 또는 폐기).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자료의 제적 또는 폐기에 관한 기준은 내규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6조(변상책임)「학술정보원 규정」 제31조에 따라 본원의 자료 및 비품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7. 개정 제14조(자료 제적 또는 폐기)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대출금지 자료 제적 또는 폐기
    다음과① 같원장은 자료에필요한 대하여는경우 대출을 아니하며, 그 외총장의 일반자료는 관외 대출을 할 수 있다. 1. 귀중도서(註: 고서, 희귀본, 고재가본를 등) 2.얻어 특수도서(註: 칼라화보집, 특수형태본 등) 3. 참고도서, 지정도서 등 4. 비도서 자료 5.를 정기간행물, 신문, 논문자료 6. 미정리 도서 7. 제작적 자료 8.또는 폐기타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없있다고 판단되는 소장자료. 단,② 대출금지 자료일지라도의 교수연구상제적 꼭또는 필요한폐기에 경우 관장의한 승인을기준은 받아내규로 대출할 수 있정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14조(대출금지 자료)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수증대출금지 및 기증 처리자료
    1.다음과 수증같은 처리:자료에 수증 도서대하여는 원부에대출을 기록(입력)후아니하며, 인수증그 또외의 일반자료는 수령증관외 대출을 기증할 기관에수 발송한있다. 1. 국립귀중앙도서관,(註: 국사편찬위원회고서, 세종대왕기념사업회희귀본, 광복위원회고가본 등 외부 기관 기증 도서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한다.) 2. 학위논문특수도서(註: 본교칼라화보집, 대학원으로부터 학위논문을 특수령하여형태본 도서관에 등) 3권. 소장하참고도서, 국립중앙지정도서관 2부,등 4. 국회비도서관 2부, 재림연수원 2부, 연합회 목회선교자료센타 1주를 각각 발송한다. 35. 본교정기간행물, 대학신문, 논문집은자료 6. 본미정리 「조」도서 7. 제2항에작 있는자료 8. 기증타 기관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가입되어대출할 있수 없다고 판단되는 신학소장자료. 단, 대학교에출금지 자료일지라도 교환으로수연구상 발송꼭 필요한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대출할 수 있다.
  3. 2004. 03. 01. 제정 제14조(수증 및 기증 처리) · 시행 2004-03-01
    1. 수증 처리: 수증 도서는 원부에 기록(입력)후 인수증 또는 수령증을 기증 기관에 발송한다.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광복위원회 등 외부 기관 기증 도서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한다. 2. 학위논문: 본교 대학원으로부터 학위논문을 수령하여 도서관에 3권 소장하고, 국립중앙도서관 2부, 국회도서관 2부, 재림연수원 2부, 연합회 목회선교자료센타 1주를 각각 발송한다. 3. 본교 대학 논문집은 본 「조」제2항에 있는 기증 기관과 한국도서관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신학대학교에 자료 교환으로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