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자료교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 원문 지문
8781 35ed 743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은 필요한 경우 자료교환(유관기관간)의 일환으로 해당 각 기관에 발송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2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제15조(자료교환).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15조(자료교환)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대출기간의 연장자료교환대출기본교에서 발간의되는연장을모든하고자간행물은하는필요한 경우 자는료교환(유관기관간)의1회에일환으로한하여,해당대출각 기간을관에연장발송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15조(대출기간의 연장)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인계대출기간의 연장구입대출기간의및연장을수증하고자도서들은하는모든자는처리를1회에완료한이후 도서관장서인 날인과 등록 번호 부하여,등의 작업대출기간을거쳐연장할목록과수함께 처리계로 인계한있다. - 2004. 03. 01. 제정 제15조(인계) · 시행 2004-03-01구입 및 수증 도서들은 모든 처리를 완료한 이후 도서관장서인 날인과 등록 번호 부여 등의 작업을 거쳐 목록과 함께 처리계로 인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