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개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 원문 지문
8781 35ed 743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원의 개관시간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자료∙열람실별 관리한다.
원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시간과 공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3장 학술정보원 이용 › 제16조(개관).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16조(개관)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자료의 반납개관대출한자료는본원의기개관시간은내에휴관일을반납제외하여야고 자료∙열람실별 관리한다. ②다만 관원장은기간전이 라도필요한에경우따라자료의개관시간과반납공간을명조정할 수 있다.②반납기일이 완료되는 날이 휴관일일 때에는 그 익일을 반납일로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기간 내 일지라도 반납을 하여야 한다. 1.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 학기말 시험 7 일전 - 2006. 02. 28. 개정 제16조(자료의 반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신착자료의안내반납시스템①대출한상자료는 기간 내에서열람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은 기간전이 라도 필요한 경우 자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반납기일이 완료되는신착날이도서휴관일일목록때에는 그 익일을별도반납일로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력기간 내 일지라도 반납을 하여야안내한다. 1.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 학기말 시험 7 일전 - 2004. 03. 01. 제정 제16조(신착 자료 안내) · 시행 2004-03-01시스템 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신착 도서 목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