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6조(개관)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원문 지문
8781 35ed 743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원의 개관시간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자료∙열람실별 관리한다.
원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시간과 공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3장 학술정보원 이용 › 제16조(개관).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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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6조(변상책임)「학술정보원 규정」 제31조에 따라 본원의 자료 및 비품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7. 개정 제16조(개관)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자료의 반납개관
    ①대출한 자료는본원의 기개관시간은 내에휴관일을 반납제외하여야고 자료∙열람실별 관리한다. ② 다만 관원장은 기간전이 라도 필요한에 경우따라 자료의개관시간과 반납공간을 명조정할 수 있다. ②반납기일이 완료되는 날이 휴관일일 때에는 그 익일을 반납일로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기간 내 일지라도 반납을 하여야 한다. 1.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 학기말 시험 7 일전
  2. 2006. 02. 28. 개정 제16조(자료의 반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신착 자료의 안내반납
    시스템①대출한 상자료는 기간 내에서 열람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은 기간전이 라도 필요한 경우 자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반납기일이 완료되는 신착날이 도서휴관일일 목록때에는 그 익일을 별도반납일로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력기간 내 일지라도 반납을 하여야 안내한다. 1.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 학기말 시험 7 일전
  3. 2004. 03. 01. 제정 제16조(신착 자료 안내) · 시행 2004-03-01
    시스템 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신착 도서 목록을 별도로 출력하여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