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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출자료 기한내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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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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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납기한 전이라도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본교교직원, 재적생 및 도서열람대출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원장이 자료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4장 자료의 대출 › 제26조(대출자료 기한내 반납).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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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6조(변상책임)「학술정보원 규정」 제31조에 따라 본원의 자료 및 비품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7. 신설 제26조(대출자료 기한내 반납) · 시행 2017-09-0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납기한 전이라도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 본교교직원, 재적생 및 도서열람대출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원장이 자료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