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자료복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 원문 지문
8781 35ed 743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원 소장 자료는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복제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복제자 및 신청자가 진다.
특정한 자료, 또는 복제로 인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5장 자료의 복사 › 제27조(자료복사).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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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27조(자료복사)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자료
의 폐기 및 제적복사다음①사유에본원해당되는소장서및자료는총장의학술연구자료로재가를활용할얻어목적에폐기한하여및현행제적을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복제할 수 있다.으며,〈개정그2015-02-16〉 1.책임은화재복제자 및기타신청자가재해로진다. ②인특정한소실, 망실된자료2. 자체 분실,오손, 낙장또는파손이복제로심인하여 원자료이용이 불가능한자료 3.훼손될법령이나우려가학설의있다고개정, 신설로인하여 이용가치가 없정되는자료 4. 출간된 지 오래되어 이용가치가 없경우에는자료 5.복제를장기연체로 인제한할회수불능의자료와 대출자의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있다. - 2015. 02. 16. 개정 제27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 시행 2015-03-01제목: 자료의 폐기 및 제적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장서 및 자료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1. 화재 및 기타 재해로 인한 소실, 망실된 자료 2. 자체 분실, 오손, 낙장 또는 파손이 심하여 자료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3. 법령이나 학설의 개정, 신설로 인하여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4. 출간된 지 오래되어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5. 장기연체로 인한 회수불능의 자료와 대출자의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
- 2006. 02. 28. 개정 제27조(자료의 제적)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학회자료의가입, 유지, 탈회제적학과다음 사유에서구독을해당되는요청한장서학회지및 자료는학회총장의 재가입를 얻어 폐기 및유지를제적을통할 수 있다. 1. 화재 및 기타 재해로구독인한 소실, 망실된 자료 2. 자체 분실, 오손, 낙장 또는 파손이 심하며여 자료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3. 법령이나 학설의 개정,비신설로 인하여 이용은가치가연속없는 자료 4. 출간행물된예산에서지집행한다오래되어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5. 장기연체로 인한 회수불능의 자료와 대출자의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 - 2004. 03. 01. 제정 제27조(학회 가입, 유지, 탈회) · 시행 2004-03-01학과에서 구독을 요청한 학회지는 학회 가입 및 유지를 통해 구독하며, 비용은 연속 간행물 예산에서 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