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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자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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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원문 지문
8781 35ed 743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원 소장 자료는 학술연구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현행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복제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복제자 및 신청자가 진다.
특정한 자료, 또는 복제로 인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5장 자료의 복사 › 제27조(자료복사).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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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6조(변상책임)「학술정보원 규정」 제31조에 따라 본원의 자료 및 비품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7. 개정 제27조(자료복사)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자료의 폐기 및 제적복사
    다음① 사유에본원 해당되는 소장서 및 자료는 총장의학술연구자료로 재가를활용할 얻어목적에 폐기한하여 및현행 제적을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복제할 수 있다.으며, 〈개정그 2015-02-16〉 1.책임은 화재복제자 및 기타신청자가 재해로진다. ② 인특정한 소실, 망실된 자료 2. 자체 분실, 오손, 낙장 또는 파손이복제로 심인하여 원자료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3.훼손될 법령이나우려가 학설의있다고 개정, 신설로 인하여 이용가치가 없정되는 자료 4. 출간된 지 오래되어 이용가치가 없경우에는 자료 5.복제를 장기연체로 인제한할 회수불능의 자료와 대출자의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있다.
  2. 2015. 02. 16. 개정 제27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 시행 2015-03-01
    제목: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장서 및 자료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1. 화재 및 기타 재해로 인한 소실, 망실된 자료 2. 자체 분실, 오손, 낙장 또는 파손이 심하여 자료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3. 법령이나 학설의 개정, 신설로 인하여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4. 출간된 지 오래되어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5. 장기연체로 인한 회수불능의 자료와 대출자의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
  3. 2006. 02. 28. 개정 제27조(자료의 제적)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학회자료의 가입, 유지, 탈회제적
    학과다음 사유에서 구독을해당되는 요청한장서 학회지및 자료는 학회총장의 재가입를 얻어 폐기 및 유지를제적을 통할 수 있다. 1. 화재 및 기타 재해로 구독인한 소실, 망실된 자료 2. 자체 분실, 오손, 낙장 또는 파손이 심하며여 자료이용이 불가능한 자료 3. 법령이나 학설의 개정, 비신설로 인하여 이용은가치가 연속없는 자료 4. 출간행물된 예산에서지 집행한다오래되어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5. 장기연체로 인한 회수불능의 자료와 대출자의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
  4. 2004. 03. 01. 제정 제27조(학회 가입, 유지, 탈회) · 시행 2004-03-01
    학과에서 구독을 요청한 학회지는 학회 가입 및 유지를 통해 구독하며, 비용은 연속 간행물 예산에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