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직원)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 원문 지문
8781 35ed 743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원에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직원).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5조(직원)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자료의 정리직원①수집된본원에자료는직원을등록,둘정리, 보존하여 열람할수 있도록 한다.②본교의 도서 분류방식은 DDC로 하되 한국관계 자료는 KDC를 참고한다. ③일부자료는 성격과 형태에 따라 시행세칙에 준한다. - 2006. 02. 28. 개정 제5조(자료의 정리)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시스템자료의 정리현재①수집된운영자료는중이거나등록, 정리, 보존하여 열람할 수 있도입록계획적인한다. ②본교의모든도서시스템들에분류방식은대DDC로 하여되보완,한국관계개선,자료는및KDC를새로운참고한다. ③일부자료는방안을성격과모색형태에 따라 시행세칙에 준한다. - 2004. 03. 01. 제정 제5조(시스템) · 시행 2004-03-01현재 운영 중이거나 도입 계획적인 모든 시스템들에 대하여 보완, 개선, 및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