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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원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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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원문 지문
8781 35ed 743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본교의 교육 및 연구지원을 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본원에 배치하여야 할 사서 및 전문직원의 기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직원배치).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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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6조(변상책임)「학술정보원 규정」 제31조에 따라 본원의 자료 및 비품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7. 개정 제6조(직원배치)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간행물 납본의무직원배치
    ① 원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본교에서의 발간되는교육 다음및 각연구지원을 호위한 자료의사서 납본은및 시행세칙에전문직원을 따른배치하도록 한다. 1.② 본교원에서 발간되는배치하여야 논문집 2.할 본교에사서 발간되는및 교재전문직원의 및기준은 ⌜대학회지도서관진흥법⌟ 〈개정 2015-02-16〉 3. 부속 및 부설기관동법시행령에서 발간되는 간행물따른다.
  2. 2015. 02. 16. 개정 제6조(간행물 납본의무) · 시행 2015-03-01
    본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호 자료의 납본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1. 본교에서 발간되는 논문집 2. 본교에서 발간되는 교과서재 및 학회지 〈개정 2015-02-16〉 3.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3. 2006. 02. 28. 개정 제6조(간행물 납본의무)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예산안간행물 수립납본의무
    본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영역별호 예산자료의 수요를납본은 측정하여시행세칙에 도따른다. 1. 본교에서와 비도발간되는 논문집 2. 본교에서 및발간되는 온라인교과서 매체및 등학회지 3. 정보자원부속 확충을및 위한부설기관에서 예산안을발간되는 수립한다.간행물
  4. 2004. 03. 01. 제정 제6조(예산안 수립) · 시행 2004-03-01
    각 영역별 예산 수요를 측정하여 도서와 비도서 및 온라인 매체 등 정보자원 확충을 위한 예산안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