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직원배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 원문 지문
8781 35ed 743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본교의 교육 및 연구지원을 위한 사서 및 전문직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본원에 배치하여야 할 사서 및 전문직원의 기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직원배치).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6조(직원배치)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원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본교
간행물 납본의무직원배치에서의발간되는교육다음및각연구지원을호위한자료의사서납본은및시행세칙에전문직원을따른배치하도록 한다.1.② 본교원에서발간되는배치하여야논문집 2.할본교에사서발간되는및교재전문직원의및기준은 ⌜대학회지도서관진흥법⌟〈개정 2015-02-16〉 3. 부속및부설기관동법시행령에서발간되는 간행물따른다. - 2015. 02. 16. 개정 제6조(간행물 납본의무) · 시행 2015-03-01본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호 자료의 납본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1. 본교에서 발간되는 논문집 2. 본교에서 발간되는 교
과서재 및 학회지 〈개정 2015-02-16〉 3. 부속 및 부설기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 2006. 02. 28. 개정 제6조(간행물 납본의무)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본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예산안간행물수립납본의무영역별호예산자료의수요를납본은측정하여시행세칙에도따른다. 1. 본교에서와비도발간되는 논문집 2. 본교에서및발간되는온라인교과서매체및등학회지 3.정보자원부속확충을및위한부설기관에서예산안을발간되는수립한다.간행물 - 2004. 03. 01. 제정 제6조(예산안 수립) · 시행 2004-03-01각 영역별 예산 수요를 측정하여 도서와 비도서 및 온라인 매체 등 정보자원 확충을 위한 예산안을 수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