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직원교육)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 원문 지문
8781 35ed 743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장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직원교육).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7조(직원교육)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자료의직원교환육본교에원장은 사서발간되는및모든전문직원의간업무수행물은필요한능력경우향상을자료교환(유위하여 ⌜대학도서관기관간)의진흥법⌟일환으로및해당동법시행령에각따라기관에필요한발송할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7조(자료의 교환)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예산자료의신청교환수립된본교에서예산안을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은 필요한 경우 자체료교환(유관기관간)의승인일환으로득해당이후각 기관에예산발송할담당부서로수제출한있다. - 2004. 03. 01. 제정 제7조(예산 신청) · 시행 2004-03-01수립된 예산안을 자체 승인 득 이후에 예산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