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조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 원문 지문
8781 35ed 743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원에 학술정보팀을 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조직).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8조(조직)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열람자격조직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종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본교 교직원2.에본교 재학생 3. 본교 강사로서 소속 학과장이술정보증한 자 4. 본교 재단소속 임직원 5. 기타 관장의 승인팀을받은 자둔다. - 2006. 02. 28. 개정 제8조(열람자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공문 할당열람자격예산다음담당부서로부터각예산을호에통보해당하는받으면,자는이각종 자료를합리적이고열람할효율적인수방법으로있다. 1. 본교 교직원 2. 본교 재학문생 3.영역본교또는강사로서 소속 학과별로장이할당하여보증한집행자 4.계획을본교수립한다재단소속 임직원 5.예산이기타할당되면관장의이를승인을각과로받은통보한다.자 - 2004. 03. 01. 제정 제8조(공문 할당) · 시행 2004-03-01예산 담당부서로부터 예산을 통보 받으면,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학문 영역 또는 학과별로 할당하여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 예산이 할당되면 이를 각과로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