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발전계획수립)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 원문 지문
8781 35ed 743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원은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대학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9조(발전계획수립).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9조(발전계획수립)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신분증발전계획수립출입이나본원은자료의 열람,⌜대출을 하고자 할 때학생의도서관진흥법⌟경우 학생증을 사용하고, 교원및직원은 신분증을 사용한다. 단, 제8조 5호동법시행령에해당하는따라자는대학도서관에서 이용증을발급받아 사용한다. 모든 신분증 등전계획을타인에게 대여수립하지여야못한다. - 2006. 02. 28. 개정 제9조(신분증)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공문 처리신분증도서관출입이나 자료의모든 공문은열람,수발대출을및하고자관리할체계를때일원화하여학생의일괄적으로경우통괄학생증을 사용하며고, 교원 및 직원은 신분증을 사용한다. 단, 제8조 5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에서 이용증을 발급받아 사본으로용한다. 모든 신분증 등을 타인에게 대처여하지 못한다. - 2004. 03. 01. 제정 제9조(공문 처리) · 시행 2004-03-01도서관의 모든 공문은 수발 및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여 일괄적으로 통괄하며, 해당자는 사본으로 대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