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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무단반출자료의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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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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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원문 지문
388b adaa b96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도서관의 자료를 훼손하여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는 부터 까지를 준용하여 산정한 변상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3장 변상 › 제10조(무단반출자료의 변상). 소관 미지정. L0
  2. 제7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3. 제9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자료는 서지사항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영인본, 복사본, 중고본은 동일 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변상 당시 동일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명과 저자가 같으나 판차나 출판사항이 다른 자료 혹은 동일자료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료로 대치 변상할 수 있다.
고서, 귀중본, 연속간행물, 악보, 시청각자료 등의 특정자료는 다음 각 호의 별도 기준에 의하여 정가를 산정한다. ① 고서, 귀중본은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② 연속간행물은 낱권 정가로 변상금액을 산정하고 제본된 경우 제본비를 추가한다. ③ 악보는 발행연도에 관계없이 도서 정가의 2배로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도서관 소장 유일본이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악보는 도서 정가의 5배를 적용한다. ④ 시청각자료의 변상금액 산정은 제7조 및 제8조의 변상기준을 준용한다.

준용

①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자료는 서지사항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영인본, 복사본, 중고본은 동일 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변상 당시 동일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명과 저자가 같으나 판차나 출판사항이 다른 자료 혹은 동일자료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료로 대치 변상할 수 있다.
고서, 귀중본, 연속간행물, 악보, 시청각자료 등의 특정자료는 다음 각 호의 별도 기준에 의하여 정가를 산정한다. ① 고서, 귀중본은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② 연속간행물은 낱권 정가로 변상금액을 산정하고 제본된 경우 제본비를 추가한다. ③ 악보는 발행연도에 관계없이 도서 정가의 2배로 변상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도서관 소장 유일본이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악보는 도서 정가의 5배를 적용한다. ④ 시청각자료의 변상금액 산정은 제7조 및 제8조의 변상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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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3. 01. 개정 제10조(무단반출자료의 변상)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이용증무단반출자료의 발급변상
    「본도서관규정」제8조의 5항에 근거한 이용증 발급은 다음과 같다. 1. 자격:료를 본교훼손하여 동문 및 연고자 2. 유효기간: 발급일무단으로부터 1년 3.반출한 구비서류 (1) 소정양식 (2) 본교 졸업증명서 또경우에는 본 교단 기관 재직증명서 1제7조부 (3)터 주민등록등본 1부 (본 교단 기관재직자는 제외) (4)9조까지를 사진준용하여 1매 〈개산정한 2015-02-16〉변상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2. 2015. 02. 16. 개정 제10조(이용증 발급) · 시행 2015-03-01
    「본관규정」제8조 5항에 근거한 이용증 발급은 다음과 같다. 1. 자격: 본교 동문 및 연고자 2.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 3. 구비서류 (1) 소정양식 (2) 본교 졸업증명서 또는 본 교단 기관 재직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본 교단 기관재직자는 제외) (4) 사진 21매 (5) 수수료〈개정 5천원2015-02-16〉
  3. 2006. 02. 28. 개정 제10조(이용증 발급)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연체이용증 도서발급
    대출「본관규정」제8조 도서의5항에 반납 기근거한 이용증 도래하여도발급은 도서를다음과 반납하지같다. 1. 아니할자격: 때에는본교 당해동문 도서의및 반납연고자 2. 시까지유효기간: 다른발급일로부터 도1년 3. 구비서의류 (1) 대출을소정양식 (2) 중지하고,본교 연체 도졸업증명서에 대하여또는 도서본 교단 기관 징계재직증명서 규정을1부 (3) 적용한다.주민등록등본 1부 (C.본 시행세칙교단 참고기관재직자는 제외) (4) 사진 2매 (5) 수수료 5천원
  4. 2004. 03. 01. 제정 제10조(연체 도서) · 시행 2004-03-01
    대출 도서의 반납 기한이 도래하여도 도서를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도서의 반납 시까지 다른 도서의 대출을 중지하고, 연체 도서에 대하여는 도서관 징계 규정을 적용한다. (C. 시행세칙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