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비품 등의 변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 원문 지문
388b adaa b96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3장 변상 › 제11조(비품 등의 변상). 소관 미지정. L0
- 제7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 제8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자료는 서지사항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영인본, 복사본, 중고본은 동일 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변상 당시 동일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명과 저자가 같으나 판차나 출판사항이 다른 자료 혹은 동일자료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료로 대치 변상할 수 있다.
① 절판, 품절, 기타의 이유로 실물변상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변상한다.
② 변상금액은 도서 정가와 주제별 평균단가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국외자료 환율은 변상 당일 송금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 훼손한 자료가 학위논문 등의 유일본이거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금액과 함께 훼손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준용
① 자료의 변상은 동일자료 실물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자료는 서지사항이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며, 영인본, 복사본, 중고본은 동일 자료로 간주하지 않는다.
③ 변상 당시 동일자료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명과 저자가 같으나 판차나 출판사항이 다른 자료 혹은 동일자료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료로 대치 변상할 수 있다.
① 절판, 품절, 기타의 이유로 실물변상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변상한다.
② 변상금액은 도서 정가와 주제별 평균단가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국외자료 환율은 변상 당일 송금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③ 훼손한 자료가 학위논문 등의 유일본이거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금액과 함께 훼손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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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3. 01. 개정 제11조(비품 등의 변상)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학생증비품발급등의 변상학기도서관의초비품1개월또는안에시설을학내분실규정또는 오·훼손한 때에는따라이를신청변상하여야발급받는다.하며,〈개정변상2015-02-16〉방법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2015. 02. 16. 개정 제11조(학생증 발급) · 시행 2015-03-01학기 초 1개월 안에 학
생처내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개정 2015-02-16〉 - 2006. 02. 28. 개정 제11조(학생증 발급) · 시행 2006-03-01제목:학기 초 1개월 안에 학생처에 신청하여 발급
ID학생증카드발급받는다. - 2004. 03. 01. 제정 제11조(ID 카드 발급) · 시행 2004-03-01학기초 1개월 안에 학생처에 신청하여 발급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