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휴·보강 운영 내규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2 / 6 · 상위 2 · 하위 0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고자 할 때, 교과목 담당 교수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 후 이행한다.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내규는 삼육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38조에서 명시한 휴·보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2. 국정공휴일 ② 입학전형, 졸업식, 천재지변 및 기타 긴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총장은 휴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 ③ 필요에 따라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① 총장은 매학기 수업기간 중 학칙 제15조에서 정한 국정공휴일이나 임시휴업일로 인하여 휴업하였을 경우 휴업일수 만큼의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두어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휴강하고 보강을 실시하지 못함에 대비하여 지정 보강일을 학기말에 둘 수 있다. ③ 휴·보강 운영 관리 감독은 각 학과(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④ 학사지원팀은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확인한다. ⑤ 학사지원팀은 매학기 종료 후 휴·보강 운영 현황을 정리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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