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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항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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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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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법령 의 조문수가 많고(통상 조문수가 30조 이상이 되는 경우) 이를 그 성질에 따라 몇 개의 군으로 나누는 것이 법문의 이해에 편리한 때에는 이를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은 다시 절·관·목의 순서로 세분할 수 있다. 특히 조문수가 많은 경우에는 장위에 편을 둘 수 있다.
장·절 등의 구분은 본칙 에 한정되고, 에서는 장․절 등으로 구분하지 아니 한다.
장·절 등을 둘 경우에는 그 장․절 등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조·항·호·목 등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법령이 본칙은 조로 구분하되, 법령이 아주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조」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나의 조문 중 다시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문을 「항」으로 구분하며, 「항」의 표시는 ①, ② 등으로 아라비아 숫자 원문자로 표시한다.
조 또는 항 중에서 어떤 사항을 열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호」로 나누되, 「호」의 표시는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호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으로 나누되, 「목」의 표시는 가., 나., 다. 등으로 표시한다(목을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2)---”로 표시한다.)
부칙은 1개항일 경우에는 조항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일 경우에만 구분하되 2개 이상 5개항 이하일 경우에는 항으로, 5개항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로 구분한다. 그러나 5개항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각 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로 구분하고 항을 세분한다. 부칙을 조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본칙과 부칙을 연번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따로 , ·····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3장 규정 및 지침(세칙) 작성요령 › 제9조(조항번호 기재). 소관 미지정. L0
  2. "본칙"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부칙"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규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본칙 제3조에서 정의총칙, 책임과 권한, 업무기준 및 절차 등을 기술하여 규정 및 지침의 형식상주체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
부칙 제3조에서 정의규정 및 지침의 시행일, 경과조치 및 특수조건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제 규정의 내용편성 및 형식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제 규정의 체계와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사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본교 제 규정의 형식 및 작성요령과 제 규정의 제정, 개폐, 배포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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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인용용어용어용어제1조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제2조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본칙부칙규정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9조(조항번호 기재)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유권조항번호 해석기재
    제①조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본칙의 조문수가 많고(통상 조문수가 30조 이상이 되는 경우) 이를 그 성질에 따라 몇 개의 군으로 나누는 것이 법문의 이해에 편리한 때에는 이를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은 다시 절·관·목의 순서로 세분할 수 있다. 특히 조문수가 많은 경우에는 장위에 편을 둘 수 있다. 2. 장·절 등의 구분은 본칙 규정에 한정되고, 부칙에서는 장․절 등으로 구분하지 아니 한다. 3. 장·절 등을 둘 경우에는 그 장․절 등의 해석상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②조·항·호·목 등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견 본칙은 조로 구분하되, 법령이 아주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조」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하나의 조문 중 다시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조문을 「항」으로 구분하며, 「항」의 심표시는 ①, ② 등으로 아라비아 숫자 원문자로 표시한다. ③조 또는 항 중에서 어떤 사항을 열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호」로 나누되, 「호」의 표시는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④호를 거쳐다시 총장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으로 나누되, 「목」의 유권표시는 해석가., 나., 다. 등으로 표시한다(목을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2)---”로 표시한다.) ⑤부칙은 1개항일 경우에는 조항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일 경우에만 구분하되 2개 이상 5개항 이하일 경우에는 항으로, 5개항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로 구분한다. 그러나 5개항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각 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로 구분하고 항을 세분한다. 부칙을 조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본칙과 부칙을 연번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따른로 제1조, 제2조·····로 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9조(유권 해석) · 시행 1998-09-01
    제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유권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