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조항번호 기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 원문 지문
67c7 cda0 822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법령 의 조문수가 많고(통상 조문수가 30조 이상이 되는 경우) 이를 그 성질에 따라 몇 개의 군으로 나누는 것이 법문의 이해에 편리한 때에는 이를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은 다시 절·관·목의 순서로 세분할 수 있다. 특히 조문수가 많은 경우에는 장위에 편을 둘 수 있다.
장·절 등의 구분은 본칙 에 한정되고, 에서는 장․절 등으로 구분하지 아니 한다.
장·절 등을 둘 경우에는 그 장․절 등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조·항·호·목 등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법령이 본칙은 조로 구분하되, 법령이 아주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조」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나의 조문 중 다시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문을 「항」으로 구분하며, 「항」의 표시는 ①, ② 등으로 아라비아 숫자 원문자로 표시한다.
조 또는 항 중에서 어떤 사항을 열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호」로 나누되, 「호」의 표시는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호를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으로 나누되, 「목」의 표시는 가., 나., 다. 등으로 표시한다(목을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2)---”로 표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3장 규정 및 지침(세칙) 작성요령 › 제9조(조항번호 기재). 소관 미지정. L0
- "본칙"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부칙"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규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본칙 제3조에서 정의총칙, 책임과 권한, 업무기준 및 절차 등을 기술하여 규정 및 지침의 형식상주체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
부칙 제3조에서 정의규정 및 지침의 시행일, 경과조치 및 특수조건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L1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제 규정의 내용편성 및 형식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제 규정의 체계와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사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이 규정은 본교 제 규정의 형식 및 작성요령과 제 규정의 제정, 개폐, 배포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9조(조항번호 기재)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유권조항번호해석기재제①조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본칙의 조문수가 많고(통상 조문수가 30조 이상이 되는 경우) 이를 그 성질에 따라 몇 개의 군으로 나누는 것이 법문의 이해에 편리한 때에는 이를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은 다시 절·관·목의 순서로 세분할 수 있다. 특히 조문수가 많은 경우에는 장위에 편을 둘 수 있다. 2. 장·절 등의 구분은 본칙 규정에 한정되고, 부칙에서는 장․절 등으로 구분하지 아니 한다. 3. 장·절 등을 둘 경우에는 그 장․절 등의해석상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②조·항·호·목 등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견본칙은 조로 구분하되, 법령이 아주 간단하여 「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조」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하나의 조문 중 다시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위원회조문을 「항」으로 구분하며, 「항」의심표시는 ①, ② 등으로 아라비아 숫자 원문자로 표시한다. ③조 또는 항 중에서 어떤 사항을 열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호」로 나누되, 「호」의 표시는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④호를거쳐다시총장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으로 나누되, 「목」의유권표시는해석가., 나., 다. 등으로 표시한다(목을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2)---”로 표시한다.) ⑤부칙은 1개항일 경우에는 조항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일 경우에만 구분하되 2개 이상 5개항 이하일 경우에는 항으로, 5개항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로 구분한다. 그러나 5개항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각 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로 구분하고 항을 세분한다. 부칙을 조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본칙과 부칙을 연번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따른로 제1조, 제2조·····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9조(유권 해석) · 시행 1998-09-01제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유권 해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