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제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개정 2017. 9. 25.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하지 못한 자
자퇴원을 제출한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 제14조(제적). 소관 대학원. L0
- "수료"은(는) 같은 규정 제27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10-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수료 제27조에서 정의학칙 제19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에 명시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졸업”이라 함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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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3
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10. 08. 개정 제14조(제적) · 시행 2018-09-01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 〈개정 2017-09-25〉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3.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4.
이중학적을 가진자5. 자퇴원을 제출한 자 - 2011. 03. 01. 개정 제14조(제적) · 시행 2011-03-01다음 각
항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한다.①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②2.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③3. 재학연한 내에 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④4. 이중학적을 가진 자⑤5. 자퇴원을 제출한 자 - 2006. 02. 28. 개정 제14조(제적)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제적된한다.1.①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2.②휴학기간 만료 후소정 기일 내에 등록복학하지아니한않은 자3.③재학연한이경과하여도내에 학위를과정을취득수료하지 못한 자4.④이중학적을 가진 자5.⑤자퇴원을 제출한 자 - 2004. 03. 01. 제정 제18조(제적) · 시행 2004-03-01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적된다. 1. 휴학원의 제출 없이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등록 하지 아니한 자 3. 재학 연한이 경과하여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4. 이중 학적을 가진 자 5. 자퇴원을 제출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