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재입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 원문 지문
d242 ca66 e57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학기 결원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재입학은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기 및 성적[B(3.0) 이상] 취득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하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학칙」(학칙) 제3장 등록・휴학・복학・제적・편입학 및 재입학 › 제18조(재입학).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8-10-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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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10. 08. 개정 제18조(재입학) · 시행 2018-09-01①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학기 결원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기 및 성적[B(3.0) 이상] 취득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하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
- 2011. 03. 01. 개정 제18조(재입학) · 시행 2011-03-01
①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학기 결원의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재입학은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기 및 성적[B°(3.0) 이상] 취득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④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 - 2006. 02. 28. 신설 제18조(재입학) · 시행 2006-02-28①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당해학기 결원의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재입학은 학기 등록기간 내에 재입학 수속 및 등록을 마쳐야 하며, 입학금이 포함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적 이전에 이수한 학기 및 성적[B°(3.0) 이상] 취득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다. ④재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일로부터 기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