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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 및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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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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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 2018. 3. 26.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연구과정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9장 연구과정생・외국인학생・위탁생 및 공개강좌 › 제49조(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 및 수강).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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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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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 02. 22. 개정 제49조(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 및 수강) · 시행 2021-03-01
    〈개정 2018-03-26〉 ① 연구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과정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2. 2018. 10. 08. 개정 제49조(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 및 수강) · 시행 2018-09-01
    제목: 연구과정생의 수업연구연한 및 수강
    ① 연구과정생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18-05-09〉 ② 연구과정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개정 2018-03-26〉
  3. 2018. 05. 09. 개정 제49조(연구과정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 시행 2018-03-01
    제목: 연구과정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① 연구과정생의 수업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18-05-09〉 ② 연구과정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4. 2011. 03. 01. 개정 제49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 시행 2011-03-01
    ①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② 연구생은 매학기 6학점까지 1년 동안 총 12학점을 취득 할 수 있다.
  5. 2006. 02. 28. 개정 제49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
    제목: 연구생의 연구 연한 및 수강
    1. ①연구생의 연구 연한은 1년으로 한다. 2. ②연구생은 12매학기 6학점까지 이내에서1년 매동안 학기의총 개설 과목12학점을 수강취득 할 수 있다.
  6. 2004. 03. 01. 제정 제40조(연구생의 연구 연한 및 수강) · 시행 2004-03-01
    1. 연구생의 연구 연한은 1년으로 한다. 2. 연구생은 12학점 이내에서 매 학기의 개설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