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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학칙개정안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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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3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8
원문 지문
d242 ca66 e57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대학원 학칙」(학칙) 제12장 학칙 및 준용 규정 › 제73조(학칙개정안 공고).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8-05-09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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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제1조(목적)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삼육대학교 학칙」제6조제5항, 「삼육대학교 대학원 학칙」제2조의제2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대학원행정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원통합학칙」제60조3항에 근거하여 대학원의 행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
L1 「학칙」 제3조(학교규칙의 정의와 체계)(이하 “대학”으로 한다)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으로 정하고, 각 대학원은 각각의 「대학원 학칙」을 따로 둔다. ➂ 이 학칙과 각 「대학원 학칙」은 대학과 대학원의 조직과 운영 등의 대강을 정하고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5. 09. 번호 변경 제73조(학칙개정안 공고)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
  2. 2006. 02. 28. 개정 제68조(학칙개정안 공고) · 시행 2006-02-28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장학금칙개정안 및 연구비공고
    1. 입학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 성적 장학금칙을 지급한다. 2. 학업 성적이 우수한 개정하고자를 조교로 선발하여, 대학 연구소의 보조 연구원 또는 각 학과의 조교로 할 수 있다. ③ 조교경우에게는 조교 장학금개정안을 지급공고하여야 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68조(장학금 및 연구비) · 시행 2004-03-01
    1. 입학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 성적 장학금을 지급한다. 2.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를 조교로 선발하여, 대학 연구소의 보조 연구원 또는 각 학과의 조교로 할 수 있다. ③ 조교에게는 조교 장학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