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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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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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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7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2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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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산학협력단에 산학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 미래캠퍼스사업단를 두고 필요시 팀장, 센터장, 사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2. 1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제 규정」(규정) 제2장 기 구 › 제9절 산학협력단 ›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소관 미지정. L0
  2. "산학협력지원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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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교양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4〉
L1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제2조(소통 담당부서)민원의 처리, 안내 및 상담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직제 규정」 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부서를 둔다.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L1 「SU인권센터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L1 「SU인권센터 규정」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

기구

조직개편 산학협력지원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지원센터제3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09. 개정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 시행 2026-03-09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 미래캠퍼스사업단를 두고 필요시 팀장, 센터장, 사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2-14〉
  2. 2022. 02. 14. 개정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 시행 2022-02-01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연구기획팀, 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산학협력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를 두고 필요시 팀장, 센터장, 사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02-14〉
  3. 2021. 04. 19. 개정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 시행 2021-04-01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 및연구지원팀, 기술사업화팀, 재무회계팀, 구매자산팀, 감사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두고 중소기업산학협력지원센터에는, 창업보육센터, 기술지주회사를 두고 필요시 팀장, 센터장, 사장을 둔둘 수 있다.
  4. 2019. 09. 23. 개정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 시행 2019-09-01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등을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 및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두고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5. 2018. 02. 01. 개정 제36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 시행 2018-02-01조문 연결 추정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 재무팀,및 기술이전팀을 둔다. ③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창업보육센터를 두고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6. 2014. 04. 21. 신설 제41조(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 · 시행 2014-03-01
    ①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 재무팀, 기술이전팀을 둔다. ③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창업보육센터를 두고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