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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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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7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2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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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센터, 건강증진센터를둔다. 개정 2023. 9.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제 규정」(규정) 제2장 기 구 › 제6절 대학부속기관 › 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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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교양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4〉
L1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제2조(소통 담당부서)민원의 처리, 안내 및 상담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직제 규정」 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부서를 둔다.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L1 「SU인권센터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L1 「SU인권센터 규정」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금연금주클리닉센터생활건강증진원건강증진센터제2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09. 개정 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 시행 2026-03-09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센터, 건강증진센터를둔다. 〈개정 2023-09-04〉
  2. 2023. 09. 04. 개정 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 시행 2023-09-01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 시뮬레이션센터를 둔다. 〈개정 2023-0209-1304〉
  3. 2023. 02. 13. 개정 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 시행 2023-01-01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 BLS시뮬레이션센터,를 건강과학특성화 사업단을 둔다. 〈개정 2023-02-13〉
  4. 2021. 04. 19. 번호 변경 제23조(생활건강증진원) · 시행 2021-04-01조문 연결 추정
  5. 2019. 09. 23. 개정 제22조(생활건강증진원) · 시행 2019-09-01
    ① 생활건강증진원에 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건강증진원 업무를 등을 통할한다. ② 생활건강증진원에 금연금주클리닉, 건강증진센터, BLS센터를, 건강과학특성화 사업단을 둔다.
  6. 2018. 02. 01. 개정 제22조(생활건강증진원) · 시행 2018-02-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중앙도서관생활건강증진원
    ① 중앙도서관생활건강증진원에 중앙도서관생활건강증진원장을 두며 중앙도서관생활건강증진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서관생활건강증진원 업무를 통할한다. ② 중앙도서관생활건강증진원에 학술정보지원팀과금연금주클리닉, 학술정보운영팀을건강증진센터, BLS센터를 둔다.
  7. 2014. 04. 21. 신설 제22조(중앙도서관) · 시행 2014-03-01
    ① 중앙도서관에 중앙도서관장을 두며 중앙도서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서관 업무를 통할한다. ② 중앙도서관에 학술정보지원팀과 학술정보운영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