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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AI융합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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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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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7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2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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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AI융합교육원에 AI융합교육원장을 두며, AI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I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1. 26.
AI융합교육원 내에 AI융합교육센터, 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 S/W중심대학사업단, AI융합학생창업센터, ITTC센터를 두며,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 1.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제 규정」(규정) 제2장 기 구 › 제18절 AI융합교육원 <제목개정: 2022.02.14., 2023.02.13., 2026.1.26.> › 제45조(AI융합교육원). 소관 미지정. L0
  2. "AI융합교육원"은(는) 2027-01-01부터 "AI대학혁신원"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3. "AI융합교육센터"은(는) 2026-10-01부터 "AI·AX융합교육센터"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4.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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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교양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4〉
L1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제2조(소통 담당부서)민원의 처리, 안내 및 상담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직제 규정」 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부서를 둔다.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L1 「SU인권센터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L1 「SU인권센터 규정」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

기구

조직개편 AI융합교육원 → AI대학혁신원 (2027-01-01)
조직개편 AI융합교육센터 → AI·AX융합교육센터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AI융합교육원AI융합교육센터AI융합교육원제4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09. 개정 제45조(AI융합교육원) · 시행 2026-03-09
    ① AI융합교육원에 AI융합교육원장을 두며, AI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AI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01-26〉 ② AI융합교육원 내에 AI융합교육센터, 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 S/W중심대학사업단, AI중독예방 및 재활융합학생창업센터, ITTC센터를 두며,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1-26〉
  2. 2026. 01. 26. 개정 제45조(AI융합교육원) · 시행 2025-12-15
    제목: S/WAI융합교육원
    ① S/WAI융합교육원에 S/WAI융합교육원장을 두며, S/WAI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WAI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01-26〉 ② S/WAI융합교육원에 내에 S/WAI융합교육센터, S/W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 S/W중심대학사업단, S/W봉사단을AI중독예방 및 재활센터, ITTC센터를 두며,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6-01-26〉
  3. 2023. 02. 13. 개정 제45조(S/W융합교육원) · 시행 2023-01-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S/W융합교육원
    ① S/W융합교육원에 S/W융합교육원장을 두며, S/W융합교육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S/W융합교육원 운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 S/W융합교육원에 내에 S/W융합교육센터, S/W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 S/W중심대학사업단, S/W봉사단을 두며, 각 센터마다 센터장을 둘 수 있다.
  4. 2022. 02. 14. 개정 제45조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수익사업단
    삼육대학교 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팀을 운영한다.
  5. 2021. 04. 19. 번호 변경 제45조(수익사업단) · 시행 2021-04-01조문 연결 추정
  6. 2018. 02. 01. 신설 제48조(수익사업단) · 시행 2018-02-01
    삼육대학교 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팀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