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보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7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29
- 원문 지문
6edb 58d0 36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3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3.
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23. 2. 13.
학교기업 CEO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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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제 규정」(규정) 제3장 직종, 직명, 임기 › 제50조(보직).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3-0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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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교양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4〉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L1 「SU인권센터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L1 「SU인권센터 규정」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2. 13. 개정 제50조(보직) · 시행 2023-01-01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3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02-13〉 ③ 부속기관처장,및실장, 본부속장은 부교육기관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23-02-13〉 ④ 학교기업 CEO는조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02-13〉 ⑤ 〈삭제〉 - 2021. 04. 19. 번호 변경 제50조(보직) · 시행 2021-04-01조문 연결 추정
- 2019. 09. 23. 개정 제52조(보직) · 시행 2019-09-01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 교양학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학교기업 CEO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⑤특성화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삭제〉 - 2018. 02. 01. 개정 제52조(보직) · 시행 2018-02-01조문 연결 추정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교양학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④ 학교기업 CEO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⑤ 특성화사업단장은은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2014. 04. 21. 신설 제51조(보직) · 시행 2014-03-01①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교양학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②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단, 사무처장은 2급의 직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부속기관 및 부속교육기관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④ 학교기업 CEO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⑤ 특성화사업단장은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