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7조(대학원)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7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29
원문 지문
6edb 58d0 361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 등을 통할한다. 개정 2024. 9.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직제 규정」(규정) 제2장 기 구 › 제2절 대학원 › 제7조(대학원).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6
L1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교양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4〉
L1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제2조(소통 담당부서)민원의 처리, 안내 및 상담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직제 규정」 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부서를 둔다.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L1 「SU인권센터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L1 「SU인권센터 규정」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7조(대학원) · 시행 2024-12-01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 등을 통할하며, 대학원에 최고경영자과정을 둘 수 있한다. 〈개정 2024-09-30〉
  2. 2024. 09. 30. 개정 제7조(대학원) · 시행 2024-09-01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 등을 통할한다.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 등을 통할한하며, 대학원에 최고경영자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09-30〉
  3. 2019. 09. 23. 개정 제7조(대학원) · 시행 2019-09-01
    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으로 대학원 업무를 등을 통할한다. ②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를 등을 통할한다.
  4. 2014. 04. 21. 개정 제7조(대학원)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부서 신설 및 폐합대학원
    총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두며 각 대학원장은 필요에대학원을 따라대표하고 행정협총장의회의 심의를명으로 거쳐대학원 소관부서업무를 신설,통할한다. 폐지② 또는각 통합할학과에 수학과장을 있두며 학과장은 학과업무를 통할한다.
  5. 2006. 02. 28. 제정 제7조(부서 신설 및 폐합) · 시행 2006-03-01
    총장은 필요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부서를 신설, 폐지 또는 통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