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대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7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29
- 원문 지문
6edb 58d0 36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대학에 학장을 두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며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의 교무, 학생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제 규정」(규정) 제2장 기 구 › 제3절 대학, 학과 › 제9조(대학).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4-04-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6
L1 「교양교육원 운영 규정」 제1조(목적)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직제」에 따라 교양교육원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4〉
L1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L1 「SU-PREME센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칙」 및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 산하 SU-PREME센터(이하 ‘본 센터’라 한다)의 기능, 조직 및
L1 「SU인권센터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제규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삼육대학교 SU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
L1 「SU인권센터 규정」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4. 04. 21. 개정 제9조(대학) · 시행 2014-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보직대학①본각 대학의에보직학장을임명은두고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3조 제2호 내지 제5호의학장은부교수대학을이상 교원으로대표하며,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총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2. 사무처장은 일반직 4급(참사) 이상의직원으로명을한다. 3.받아2호,당해3호, 4호 및 5호대학의장은 총장이 임면한다. ②부속기관은 도서관장, 박물관장, 정보전산원장, 사회교육원장무,국제문화교육원장, 예언학생의신연구원장,업무를출판부관장, 유치원장을 둘 수 있한다. - 2006. 02. 28. 제정 제9조(보직) · 시행 2006-03-01①본 대학의 보직 임명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제3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하며,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2. 사무처장은 일반직 4급(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 3. 2호, 3호, 4호 및 5호의 장은 총장이 임면한다. ②부속기관은 도서관장, 박물관장, 정보전산원장, 사회교육원장, 국제문화교육원장, 예언의신 연구원장, 출판부장, 유치원장을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