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험 - 학칙 제50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 원문 지문
52b8 39b2 259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모든 학생은 대학이 일제히 실시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응하여야 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교무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시험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단, 학과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학력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학기 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각 학과목의 고사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추가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응시치 않는 경우는 F로 된다. 추가시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단, 갑작스럽고 중대한 사고, 집안의 예기치 않은 참사, 기타 중대한 일로 추가시험이 불가피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간고사인 경우 추가 시험기간에도 불가피한 일이 계속되어 추가시험 응시도 불가능할 때에는 평소의 학습 현황 및 기타 평가 등을 참고로 해당 과목의 최하점수에서 중간점수 사이의 점수를 줄 수 있다. 기말고사인 경우는 중간고사 성적의 90%까지를 줄 수 있다. 학생은 개별적으로 담당교수를 만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배려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F로 처리한다.
시험시간에 학생이 20분 이내로 지각을 했으면 응시할 수 있으나 20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시험이 시작된 지 20분까지는 교실에서 나가지 못한다.
재학생 중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중간고사 이후의 입대예정자는 입대 2주일 전까지는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입대일이 기말고사 종료 일주일 이후인 자는 기말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학사경고, 휴학, 학․석사 연계과정 › 제5조(시험 - 학칙 제50조). 소관 교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1-01-22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개정 제5조(시험 - 학칙 제50조) · 시행 2021-03-01제목: 시험 - 학칙 제① 모든 학생은 대학이 일제히 실시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응하여야 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교무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시험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단, 학과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학력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학기 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각 학과목의 고사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추가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응시치 않는 경우는 F로 된다. 추가시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단, 갑작스럽고 중대한 사고, 집안의 예기치 않은 참사, 기타 중대한 일로 추가시험이 불가피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간고사인 경우 추가 시험기간에도 불가피한 일이 계속되어 추가시험 응시도 불가능할 때에는 평소의 학습 현황 및 기타 평가 등을 참고로 해당 과목의 최하점수에서 중간점수 사이의 점수를 줄 수 있다. 기말고사인 경우는 중간고사 성적의 90%까지를 줄 수 있다. 학생은 개별적으로 담당교수를 만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배려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F로 처리한다. ⑤ 시험시간에 학생이 20분 이내로 지각을 했으면 응시할 수 있으나 20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시험이 시작된 지 20분까지는 교실에서 나가지 못한다. ⑥ 재학생 중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중간고사 이후의 입대예정자는 입대 2주일 전까지는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입대일이 기말고사 종료 일주일 이후인 자는 기말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2850조 - 2015. 06. 30. 개정 제5조(시험 - 학칙 제28조) · 시행 2015-06-30① 모든 학생은 대학이 일제히 실시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응하여야 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교무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시험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단, 학과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학력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학기 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각 학과목의 고사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추가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응시치 않는 경우는 F로 된다. 추가시험제도는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는다. 단, 갑작스럽고 중대한 사고, 집안의 예기치 않은 참사, 기타 중대한 일로 추가시험이 불가피한 학생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간고사인 경우 추가 시험기간에도 불가피한 일이 계속되어 추가시험 응시도 불가능할 때에는 평소의 학습 현황 및 기타 평가 등을 참고로 해당 과목의 최하점수에서 중간점수 사이의 점수를 줄 수 있다. 기말고사인 경우는 중간고사 성적의 90%까지를 줄 수 있다. 학생은 개별적으로 담당교수를 만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배려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추가시험 성적은 B+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F로 처리한다. ⑤ 시험시간에 학생이 20분 이내로 지각을 했으면 응시할 수 있으나 20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시험이 시작된 지 20분까지는 교실에서 나가지 못한다. ⑥ 재학생 중 중간고사에 응시하고 군입대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치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고사 성적을 학기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중간고사 이후의 입대예정자는 입대 2주일 전까지는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입대일이 기말고사 종료 일주일 이후인 자는 기말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 2010. 03. 01. 개정 제5조(시험 - 학칙 제28조)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등록시험 -「학칙」제2728조등록을원하는모든 학생은등록금을대학이납부일제히 실시하는 중간고사와학기말고사에초응하여야소정한다.기중간고사와내기말고사에 대한 교무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시험은 교무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단, 학과 담당교수의 재량에따라의하여 학력 향상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학기 중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각 학과목의등록고사시간은절차를50분을마쳐야원칙으로 한다. ③지정된(추가시험)등록일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응시치 않는이를경우는엄수하여F로수업에된다.지장이 없추가시험제도록는하여야원칙적으로한인정치 않는다.기일단,내에갑작스럽고등록중대한 사고, 집안의 예기치 않은 참사, 기타 중대한 일로 추가시험이 불가피한 학생은지연기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처에해당제출하는여과목의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간고사인 경우 추가 시험기간에도결석불가피한것으로일이처리한다. ②학과계속되어등록추가시험 응시도 불가능할 때에는 평소의 학생들은습요람현황 및 기타공지사항평가 등을따르참고로또해당학생은과목의각최하점수에서학과중간점수학년별사이의지도교점수로부터를 줄 수강과목에관한있다.면밀한기말고사인 경우는 중간고사 성적의 90%까지도를받아야줄한수 있다.③학생들은학과장개별적으로부터다음 자료담당교수를 만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배부려를받요구하여서는 안 된다.1.교육과정추가시험및성적은시간표 2.B+를기타초과하지서류못한다. ④등록금 1.부정규행위자의8학기(5년제는성적은10학기) 등록해당과목을필F로 처리한다. ⑤후시험시간에남은학점을생이 20분 이수내로 지각을 했으면 응시할경우,수남은있으나학점20분이11학점경과한이상이면경우에는정규응시할등록(등록금수전액)을없다.해야따라서하고,모든10학점생은 시험이하이면학점시작된등록을지 20분까지는 교실에서 나가지 못한다.〈개정⑥2006-01-26〉 2.재학생소정의중등록을중간고사에마치응시하고휴학한군입대로학생이인하여복학할 때기말고사에는다응시치등록금을못하는내지경우에는않중간고사복성적을 학기 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중간고사 이후의 입대예정자는 입대 2주일 전까지는 수업에 참석해야 하고, 입대일이 기말고사 종료 일주일 이후인 자는 기말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5조(등록 -「학칙」제27조) · 시행 2006-03-01제목: 등록
,-「학칙」제27조1.①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한간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2.②학과 등록 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3.③학생들은 학과장으로부터 다음 자료를 배부 받는다.①1. 교육과정 및 시간표②2. 기타 서류4.④등록금①1.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남은 학점이 11학점 이상이면 정규 등록(등록금 전액)을 해야 하고, 10학점 이하이면 학점 등록을 한다.②〈개정 2006-01-26〉 2.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다시 등록금을 내지 않고 복학 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5조(등록, 학칙 제27조) · 시행 2003-03-011. 등록을 원하는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교무처의 지시에 따라 학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정된 등록 일시는 이를 엄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등록치 않은 학생은 지연 기간에 해당하는 과목의 시한에 결석한 것으로 처리한다. 2. 학과 등록시에 학생들은 요람 및 기타 공지 사항을 따르고 또 학생은 각 학과 학년별 지도교수로부터 수강 과목에 관한 면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학생들은 학과장으로부터 다음 자료를 배부 받는다. ① 교육 과정 및 시간표 ② 기타 서류 4. 등록금 ① 정규 8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남은 학점이 11학점 이상이면 정규 등록(등록금 전액)을 해야 하고, 10학점 이하이면 학점 등록을 한다. ②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