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52조)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1번째 판 · 개정 2026. 6. 18. · 시행 2026. 7. 1. · 판 번호 1762
원문 지문
52b8 39b2 259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점 수평 점등 급점 수평 점
A+95-1004.50A90-944.00
B+85-893.50B80-843.00
C+75-792.50C70-742.00
D+65-691.50D60-641.00
F59 이하0FA결석으로 인한 낙제0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 2. 23.
모든 과목의 성적은 원칙적으로 상대평가로 하되, 교육과정의 특성 및 수업 목적에 따라 절대평가 또는 별도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 12. 17.]
(학점포기) 삭제 2014. 3.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학사경고, 휴학, 학․석사 연계과정 ›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52조). 소관 교무처.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5-04-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모든 과목의 성적은 원칙적으로 상대평가로 하되, 교육과정의 특성 및 수업 목적에 따라 절대평가 또는 별도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4. 07.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52조)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원칙적으로 같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Pass/Fail로교육과정의 평가특성 할및 수업 있다.목적에 단,따라 천재지변절대평가 또는 사회재난별도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브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업성적대평가 방법은식을 총장이 따로 정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으며,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외부 위탁에 의관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사항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로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정한다. 〈개정 20152010-0312-1617〉] ④ (학점포기) 〈삭제 2014-03-31〉
  2. 2021. 01. 22.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52조) · 시행 2021-03-01
    제목: 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52조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Pass/Fail로 평가 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브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업성적평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2.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 정: 2015.3.16.] 3. 교양 “글쓰기 및 독서와 토론”,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0703-0116〉 ④ (학점포기) 〈삭제 2014-03-31〉
  3. 2020. 08. 18.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 시행 2020-03-01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사회재난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업성적평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2.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 정: 2015.3.16.] 3. 교양 “글쓰기 및 독서와 토론”,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07-01〉 ④ (학점포기) 〈삭제 2014-03-31〉
  4. 2017. 07. 01.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 시행 2017-07-01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2.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 정: 2015.3.16.] 3. 교양 “글쓰기 및 독서와 토론”,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0307-1601〉 ④ (학점포기) 〈삭제 2014-03-31〉
  5. 2015. 06. 30.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 시행 2015-06-30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5-03-16〉 ④ (학점포기) 〈삭제(폐지) [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2014-1103-2331〉
  6. 2015. 04. 22.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 시행 2015-03-01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교직과목, 교양성경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5-03-16〉 ④ (학점포기) 삭제(폐지) [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11-23〉
  7. 2014. 04. 22.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 시행 2014-03-01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교직과목, 교양성경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④ (학점포기) 4학년삭제(폐지) 1학기에 재학하는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기간에 2회에 한하여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11-23〉, 〈개정 2010-09-08〉 1. 교과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양, 전공교과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 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학생이 희망할 경우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 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2. 기타 과목은 6학점까지 학점을 포기 할 수 있다. 3. 학점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강신청학점이 13학점 미만일 경우는 학점을 포기할 수 없다. 단,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4. 재수강 신청과목은 성적포기가 불가하고 재수강으로 처리된다. 5.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8. 2013. 05. 21.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 시행 2013-03-01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200∼8070% C+ 이하: 2030% 이상 단, 4학년(건축실험실습과목, 5학년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100∼9080% C+이하: 1020%이상(*4학년 전공과목은 2012-2학기부터 적용) 교직과목은 A이상 30%이하, B+ 이하는 70∼100%까지 평가한다. 교양성경과목은 A 이상: 3530% 이하, B〜B+: 150%∼8590%, C+ 이하: 15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단, 연극다만, 합창별도상대평가(주) 및 노작 등 단체교육과목A이나상: 졸업논문40%이하, 전공실기C+이하: 등20% 개별지도과목,이상) 외부중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교양과목무처장의 국제화영역승인을 과목과받은 영미어문학부, 중국어과, 일본어과의 과목은 제외),이에 실용영어준하여 Ⅰ, Ⅱ, 건축학과의 전공필수 중 설계 과목 등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한다. 외국인 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6-06-13〉 ④ (학점포기) 4학년 1학기에 재학하는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기간에 2회에 한하여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11-23〉, 〈개정 2010-09-08〉 1. 교과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양, 전공교과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 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학생이 희망할 경우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 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2. 기타 과목은 6학점까지 학점을 포기 할 수 있다. 3. 학점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강신청학점이 13학점 미만일 경우는 학점을 포기할 수 없다. 단,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4. 재수강 신청과목은 성적포기가 불가하고 재수강으로 처리된다. 5.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9. 2012. 03. 01.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 시행 2011-03-01
    ①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된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10-12-17〉 A 이상: 30% 이하 B∼B+: 20∼80% C+ 이하: 20% 이상 단, 실험실습4학년(건축 5학년) 전공과목,과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10∼90% C+이하: 10%이상(*4학년 전공과목은 2012-2학기부터 적용) 교직과목은 A이상 30%이하, B+ 이하는 70∼100%까지 평가한다. 단교양성경과목은 A이상 35% 이하, 4학년(건축B〜B+ 5학년)15%∼85%, 전공과목C+이하: 15% 이상으로 평가한다. 단, 연극, 합창(주) 및 노작 등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교양성경과목,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교양과목의 국제화영역 과목과 영미어문학부, 동양중국어학부과, 일본어과의 과목은 제외), 실용영어 Ⅰ, Ⅱ, 건축학과의 전공필수 중 설계 과목 등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한다. 실용영어는 2 과목만 패스하면 실용영어 Ⅰ, Ⅱ로 인정하며 상대평가에서 제외하되 성적은 A,B,C 성적제로 한다. 외국인 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6-06-13〉 ④ (학점포기) 4학년 1학기에 재학하는 학생은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기간에 2회에 한하여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11-23〉, 〈개정 2010-09-08〉 1. 교과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양, 전공교과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 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과목은 학생이 희망할 경우 성적 및 학점 수에 관계 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2. 기타 과목은 6학점까지 학점을 포기 할 수 있다. 3. 학점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수강신청학점이 13학점 미만일 경우는 학점을 포기할 수 없다. 단,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4. 재수강 신청과목은 성적포기가 불가하고 재수강으로 처리된다. 5.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학점을 포기하여 삭제된 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10. 2010. 03. 01. 개정 제6조(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학점성적 취득및 평점 -「 학칙」 제3430조
    ①매 학업 성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 처리된다. [표 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② 평균평점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정할 때의 동점자 처리는 취득 기준학점이 많은 17학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약학수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07-02-23〉 ③ 모든 과는목의 20학점)으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②간호A 이상: 30% 이하 B∼B+: 20∼80% C+ 이하: 20% 이상 단, 실험실습과목,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 40% 이하 B∼B+: 10∼90% C+이하: 10%이상 교직과목은 A이상 30%이하, B+ 이하는 70∼100% 단, 4학사년(건축 5학년) 전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노작 등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완탁에 의한 실습과목, 교양성경과정목,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교양과목의 국제화영역 과목과 영미어문학점부, 취득에동양어학부의 과목은 제외), 건축학과의 전공필수 중 설계 과목 등은 상대하여평가에서 제외한다. 실용영어는 따2 과목만 패스하면 실용영어 Ⅰ, Ⅱ로 인정하며 상대평가에서 제외하되 성적은 A,B,C 성적제로 한다. 외국인 학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③평균평〈개정 2006-06-13〉 ④ (학점이포기) 3.504학년 이상인1학기에 재학하는 학생은 20취득한 학점(약을 소정의 기간에 2회에 한하여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06.3.15], 〈개정 2009-11-23〉, 〈개정 2010-09-08〉 1. 교과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양, 전공교과과정에서 폐지되고 다른 전공에서도 개설 되지 않아 재수강할 수 없는 23과목은 학생이 희망할 경우 성적 및 학점)까지 이수에 관계 없이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④장2. 기타 과목은 6학금점까지 혜택학점을 받포기 원할 수 있다. 3. 학점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기의 15수강신청학점(약이 13학과점 미만일 경우는 17학점)을 포기할 수 없다. 단, 8학기 이상 자는 예외로 한다. 4. 재수강 신청과목은 성적포기가 불가하여야고 재수강으로 처리된다. 5.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졸업성적산출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에점을 대포기하여는 따로삭제된 정한교과목은 원상 복구할 수 없다.
  11. 2006. 02. 28. 개정 제6조(학점 취득 -「학칙」제34조) · 시행 2006-03-01
    제목: 학점 취득, -「학칙 」제34조
    1. ①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817학점(약학과는 20학점)으로 한다. 2. ②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의 학점 취득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다. 3. ③평균 평점이 3.50 이상인 학생은 2120학점(약학과는 2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4. ④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신청 하여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12. 2004. 03. 01. 제정 제6조(학점 취득, 학칙 제34조) · 시행 2003-03-01
    1. 매 학기 취득 기준학점은 18학점(약학과는 20학점)으로 한다. 2.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의 학점 취득에 대하여서는 따로 정한다. 3. 평균 평점이 3.50이상인 학생은 21학점(약학과는 23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4. 장학금 혜택을 받기 원하는 학생은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상 신청 하여야 한다. 단, 간호학사학위완성과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