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31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7. 1. 시행 · 개정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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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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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휴학 : 학생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학 2. 입대휴학 :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3. 특별휴학 :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학
특별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 3주 이상의 장기치료·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창업 휴학: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
휴학절차
일반휴학: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이 정한 소정의 절차(휴학원 제출 등)에 따라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교무처에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별·입대 휴학: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휴학의 기간) 휴학 기간은 통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휴학 : 1년 또는 한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재학 중 6회,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입대 휴학:
㉠ 입대휴학은 군복무 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해진 휴학 신청기간 내에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입대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입대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입대휴학 학생이 귀가 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별휴학 : 한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재학 중 4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 창업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 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대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복학 및 절차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입대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본조 개정: 2014.10.27., 2026.3.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3장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학사경고, 휴학, 학․석사 연계과정 › 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31조). 소관 교무처. L0
- 상위 법령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육아 휴학: 3주 이상의 장기치료·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2. 창업 휴학: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 ③ 휴학절차 1. 일반휴학: 휴학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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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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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3. 09. 개정 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31조) · 시행 2026-03-01
[본조 개정: 2014.10.27]① (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휴학 : 학칙생의제31조가개인적 사정하는으로통산인한 휴학 2년을.초과할입대휴학수:없는군복무로 인한 휴학2(의무복무기간에 한함) 3. 특별휴학 :학칙질병,제31조가임신,정하는 통출산,4년을육아,초과할창업수등없는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학 ② 특별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 3주 이상의 장기치료·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2.군입대 휴학: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3.창업 휴학: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 ③ 휴학절차 1. 일반휴학: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이 정한 소정의 절차(휴학원 제출 등)에 따라 지정된 신청기간 내에 교무처에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특별·입대 휴학: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④ (휴학원은의매기간) 휴학기말기말고사간은종료통산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5년을원칙으로초과할한수 없다.④1.(일반휴학기간의:연장) 일반휴학은1년(또는 한 학기)단위로 실시하되며, 재학 중36회, 통산23년을 초과할 수 없다.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⑤ (특별휴학의 기간) 1.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기간은 최장2년으로 한다.2.군입대 휴학:㉠ 입대휴학은 군복무 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해진 휴학 신청기간 내에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01-22〉㉡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군복무입대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군복무입대휴학기간은자는 제대할때까지로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입영대휴학 학생이 귀가 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특별휴학 : 한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재학 중 4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질병·임신·출산·육아 휴학은 한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 창업휴학의은 한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⑥⑤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 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대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05-02〉⑦⑥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대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본조〈개정:2004-02-13〉 ⑧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2014.10.27.,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2026.⑨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3.⑩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9.〈개정 2009-03-02〉] - 2025. 04. 07. 개정 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31조) · 시행 2025-03-01조문 연결 추정[본조 개정: 2014.10.27] ① (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휴학: 학칙 제31조가 정하는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2. 특별휴학: 학칙 제31조가 정하는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② 특별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 장기치료·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2. 군입대 휴학: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3. 창업 휴학: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 ③ 휴학절차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휴학원은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일반휴학 기간의 연장)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특별휴학의 기간) 1.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2. 군입대 휴학: ㉠ 입대휴학은 군복무 의무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해진 휴학 신청기간 내에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01-22〉 ㉡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창업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⑥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 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5-02〉 ⑦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04-02-13〉 ⑧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⑨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⑩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개정 2009-03-02〉
- 2021. 01. 22. 개정 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31조) · 시행 2021-03-01제목: 휴학, 복학 - 학칙 제[본조 개정: 2014.10.27] ① (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휴학: 학칙 제
1731조, 제20조18조31가 정하는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2. 특별휴학: 학칙 제1831조가 정하는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② 특별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 장기치료·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2. 군입대 휴학: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3. 창업 휴학: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 ③ 휴학절차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 휴학원은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일반휴학 기간의 연장)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특별휴학의 기간) 1.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2. 군입대 휴학: ㉠ 입영대휴학은입영명령서군복무사본을의무로제출인하면여언제든지수학할 수 없는 기간으로 하며,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수경우에는있정해진 휴학 신청기간 내에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1-01-22〉 ㉡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창업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⑥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 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5-02〉 ⑦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04-02-13〉 ⑧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⑨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⑩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개정 2009-03-02〉 - 2015. 06. 30. 개정 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17조, 제20조) · 시행 2015-06-30[본조 개정: 2014.10.27] ① (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휴학: 학칙 제18조가 정하는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2. 특별휴학: 학칙 제18조가 정하는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② 특별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 장기치료·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2. 군입대 휴학: 군복무로 인한 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3. 창업 휴학: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 ③ 휴학절차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휴학원은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일반휴학 기간의 연장)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특별휴학의 기간) 1. 임신·출산·육아 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2. 군입대 휴학: ㉠ 입영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면 언제든지 휴학할 수 있다. ㉡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창업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⑥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 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5-02〉 ⑦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04-02-13〉 ⑧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⑨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⑩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개정 2009-03-02〉 - 2015. 04. 22. 개정 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17조, 제20조) · 시행 2015-03-01① (휴학의 종류) 휴학은 다음
의2종으로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휴학: 학칙 제18조가 정사하는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2. 특별휴학: 학칙 제18조가 정,하는질병,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는 휴학 ② 특별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출산·육아 휴학: 장기타치료·임신·출산부득또는 만 8세 이한하사유자녀의 육아로 인한 휴학 2. 군입영대 휴학:입영명령서를군복무로받고인한입대휴학(의무복무기간에 한함) 3. 창업 휴학: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경우‘벤처기업’의 창업으로 인한 휴학(기업 대표인 경우에 한함)②③ 휴학절차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 휴학원은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④ (일반휴학1.기간의 연장)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 기간을 2회 더 연장할 수 있으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개정(특별휴학의2010-12-17〉기간)21.삭제임신·출산·육아〈개정휴학의2013-01-07〉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④2. 군입영대 휴학1.: ㉠ 입영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면 언제든지 휴학할 수 있다.2.㉡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3.㉢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4.㉣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3. 창업휴학의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한다. ⑥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5-02〉⑥⑦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04-02-13〉⑦⑧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⑧⑨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⑨⑩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정규학기 또는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개정 2009-03-02〉 - 2013. 05. 21. 개정 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17조, 제20조) · 시행 2013-03-01① (휴학의 종류)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일반휴학: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2. 입영휴학: 입영명령서를 받고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② 휴학절차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휴학원은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휴학 1.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단, 의료기관이 인정하는2010-12-17〉 2.장기치료를일반휴학은요하는등록을경우필한교무처장의학생에게제청으로허가한다.총장의다만,승인을소정받아등록휴학 기간을중에2회휴학하고자더 연장할때는수등록있으며 통산 4년을필하지초과할아니해도수된없다. 〈개정 2010-12-17〉 2. 삭제 〈개정 2013-01-07〉 ④ 입영휴학 1. 입영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면 언제든지 휴학할 수 있다. 2.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4.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5-02〉 ⑥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04-02-13〉 ⑦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⑧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⑨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개정 2009-03-02〉 - 2012. 03. 01. 개정 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17조, 제20조) · 시행 2011-03-01① (휴학의 종류)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일반휴학: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2. 입영휴학: 입영명령서를 받고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② 휴학절차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휴학원은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휴학 1.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재학 중 3회,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2-17〉 2.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소정 등록기간 중에 휴학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해도 된다. ④ 입영휴학 1. 입영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면 언제든지 휴학할 수 있다. 2.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4.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5-02〉 ⑥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04-02-13〉 ⑦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⑧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⑨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개정 2009-03-02〉
- 2010. 03. 01. 개정 제9조(휴학, 복학 - 학칙 제17조, 제20조) · 시행 2010-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휴학, 복학 -① (휴학의 종류)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일반휴학: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학 2. 입영휴학: 입영명령서를 받고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② 휴학절차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칙」제17조, 제20조휴학사유서소정의및절차에증빙서류를따라첨부신청한휴학원을후보증인 연서로 소속 학과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 휴학원은 매 학기말 기말고사 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휴학 1.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통산하여 2년재학 중23회를,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소정 등록기간 중에 휴학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해도 된다. ④ 입영휴학 1. 입영휴학은 입영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면 언제든지 휴학할 수 있다. 2. 일반휴학 또는 정학 중에 있는 학생이 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군복무 휴학기간은 제대할 때까지로 한다. 4. 입영휴학 학생이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휴학의 제한) 신입(편입,재입학, 전과)생에게는 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의 장기질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05-02〉 ⑥ 복학 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2. 입영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개강 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한다. 〈개정 2004-02-13〉 ⑦ 군복무로 인한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 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⑧ 휴학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⑨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개정 2009-03-02〉 - 2006. 02. 28. 개정 제13조(휴학, 복학 -「학칙」제17조,제20조)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휴학①(휴학의 종류)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사 경고, 복학칙-「학칙」제2317조,제20조어떠일반휴학: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나전체인한평균휴학 2.평점이입영휴학: 입영명령서를 받고 입대하는 경우의 휴학 ②휴학절차 1.75미만인휴학을 하고자와F 또하는FA학생은 휴학점이사유서3과목및이상증빙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보증인 연서로 소속 학생과장의 승인을 얻어 교무처장에게는제출하여야 한다(질병으로 인한 휴학사은경고종합병원의 진단서를발첨부하여야 한다). 2. 휴학사원은경매 학기말 기말고사처분종료 후부터 개강 후 3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받원칙으로 한다. ③일반휴학 1. 일반휴학은 1년(또는 학기) 단위로 실시하되 통산하여 2년 재학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일반휴학은 등록을 필한 학생에게 허가한다. 다만, 소정 등록기간 중에 휴학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필하지 아니해도 된다음. ④입영휴학 1. 입영휴학기은수강입영명령서 사본을 제출하면 언제든지 휴학점할 수를15있다. 2. 일반휴학점(약학과또는17정학점)중에 있는 학생이하로제군복무 입대할 경우에는 군복무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한다. 3. 군복무 휴학업기간은성적제대할부진으때까지로 한다. 4. 입영휴학사경고학생이처분귀가조치 되었을받은때는자로서귀가조치그후 5일 이후내에학기교무처장에게성적신고하여야 한다. ⑤(휴학의평균제한)평점이신입(편입,재입학)생에게는2당해 학기에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60다만, 입영휴학, 3주 이상인의자장기질병의 경우에게는 예외로 한다. ⑥복학사경고를및 절차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해제당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42. 입영휴학사자가 복학할 경고를우해제개강받후 3주 이내에 복학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강은 2주를 넘지 못하고한다. ⑦군복무로재인한 휴학자는기간제대중후통산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휴학사연장의 허락없이 복학하지 않을 시는 제적된다. ⑧휴학기간이 경고를과한2번후받으등록기간 내에 복학(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 ⑨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허락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3조(학사 경고, 학칙 제23조) · 시행 2003-03-011. 어떠한 사유로나 전체 평균 평점이 1.75 미만인 자와 F 또는 FA 학점이 3과목 이상인 학생에게는 학사 경고를 발한다. 2. 학사 경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수강 학점수를 15학점(약학과는 17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3. 학업 성적 부진으로 학사 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이후 학기 성적의 평균 평점이 2.60 이상인 자에게는 학사 경고를 해제한다. 4. 학사 경고를 해제 받지 못하고 재학 기간 중 통산하여 학사 경고를 2번 받으면 제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