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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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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1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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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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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6. 판까지는 제6조(장학생 선발 절차)였습니다: ① 장학생 선발이 외부로부터 총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본 규정 제4조 각 항에 따라 선발한다. ② 일정한 기준이 정해진 장학생 추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외부로부터 의뢰 받았을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한 뒤, 그 기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한다. ③ 특정한 학생이 …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최고경영자과정 장학 규정」(규정) 제6조. 소관 최고경영자과정. L0
  2.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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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개정 제6조 · 시행 2026-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장학생 선발 절차
    ① 장학생 선발이 외부로부터 총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본 규정 제4조 각 항에 따라 선발한다. ② 일정한 기준이 정해진 장학생 추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외부로부터 의뢰 받았을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한 뒤, 그 기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한다. ③ 특정한 학생이 장학생 추천 의뢰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 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선발하여 추천한다. ④ 장학생 선발에 대한 기준이나 자격을 명시하지 않은 장학생 추천 의뢰 시에는 장학금 수혜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⑤ 수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수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⑥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학생은 장학생 추천 대장에 등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추천한다. ⑦ 장학금 수혜 대상자 및 학비감면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제적 2/3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최종 확정한다.
  2. 2019. 06. 10. 제정 제6조(장학생 선발 절차) · 시행 2019-03-02
    ① 장학생 선발이 외부로부터 총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본 규정 제4조 각 항에 따라 선발한다. ② 일정한 기준이 정해진 장학생 추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외부로부터 의뢰 받았을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한 뒤, 그 기준에 맞는 학생을 선발한다. ③ 특정한 학생이 장학생 추천 의뢰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 후,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선발하여 추천한다. ④ 장학생 선발에 대한 기준이나 자격을 명시하지 않은 장학생 추천 의뢰 시에는 장학금 수혜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⑤ 수혜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기수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⑥ 장학위원회에서 선발된 학생은 장학생 추천 대장에 등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추천한다. ⑦ 장학금 수혜 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