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세액공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5
- 원문 지문
ea50 45a0 484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처 > 대외협력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모든 기부금은 관련법에 의해 세액공제 한다.
전면개정 2021. 4. 1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세칙) 제3조(세액공제). 소관 대외협력팀. L0
-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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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전면개정 2014-02-17〉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4. 19. 개정 제3조(세액공제) · 시행 2021-03-01
①모든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기부할금은경우관련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제34조, 59조의 4항에 의해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등을 뺀 공제한도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3천만원이하 기부하였을 경우 15%, 3천만원 초과 기부하였을 경우에는 25%를세액공제해 드립니한다.②〈전면개정법인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공제한도금액의 50% 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하 기부하였을 경우 15%, 3천만원 초과 기부하였을 경우 25%를 세액공제 해 드립니다.2021-04-19〉 - 2015. 05. 01. 제정 제3조(세액공제) · 시행 2015-04-01①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제34조, 59조의 4항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등을 뺀 공제한도금액의 100% 범위내에서 3천만원이하 기부하였을 경우 15%, 3천만원 초과 기부하였을 경우에는 25%를 세액공제 해 드립니다. ② 법인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공제한도금액의 50% 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하 기부하였을 경우 15%, 3천만원 초과 기부하였을 경우 25%를 세액공제 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