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부자 성명각인)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5. 4. 시행 · 개정 2026. 5. 4.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6. 5. 4. · 시행 2026. 5. 4. · 판 번호 1745
- 원문 지문
ea50 45a0 484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국제처 > 대외협력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자의 성명을 각인하여 기부자의 뜻을 기리며 영구히 보존하되 각인 방법과 장소는 발전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1. 4. 19.
기금으로 기념관 또는 기념조형물을 건립하였을 경우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았을 경우
기타 : 평가금액 1억원 이상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기증받았을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세칙) 제4조(기부자 성명각인). 소관 대외협력팀. L0
- 마지막으로 2021-04-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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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발전기금에 관한 규정」 제17조(기부자에 대한 예우)총장은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영구히 기리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예우를 하며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시행세칙」을 세부사항으로 정하고 이를 준용하여 예우한다. 〈전면개정 2014-02-17〉
기구
발전기금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4. 19. 개정 제4조(기부자 성명각인) · 시행 2021-03-01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부자의 성명을 각인하여 기부자의
송덕뜻을 기리며 영구히 보존하되 각인 방법과 장소는 발전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1-04-19〉 1. 기금으로 기념관 또는 기념조형물을 건립하였을 경우 2.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았을 경우 3. 기타 : 평가금액 1억원 이상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기증받았을 경우 - 2015. 05. 01. 제정 제4조(기부자 성명각인) · 시행 2015-04-01다음의 경우에는 해당기부자의 성명을 각인하여 기부자의 송덕을 기리며 영구히 보존한다. 1. 기금으로 기념관 또는 기념조형물을 건립하였을 경우 2.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았을 경우 3. 기타 : 평가금액 1억원 이상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기증받았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