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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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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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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수요자”라 함은 본교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및 지역사회 주민을 가리키며, “구성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과 본교에 재학 중인 자를 가리킨다.
“민원인”이라 함은 “교육수요자”와 “구성원” 중 “소통”을 위해 각종 창구를 통해 민원, 건의사항 등을 전달한 사람을 뜻한다. 단,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가명·차명·무기명 포함)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통"이라 함은 민원인이 본교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본교에 송부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기타 건의사항을 말한다.
"삼육신문고"라 함은 본교 홈페이지에 구축한 소통관련 게시판을 가리킨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내규) 제4조(용어의 정의). 소관 기획처. L0
  2. "민원인"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소통"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민원인 이 조문에서 정의“교육수요자”와 “구성원” 중 “소통”을 위해 각종 창구를 통해 민원, 건의사항 등을 전달한 사람을 뜻한다.
소통 이 조문에서 정의민원인이 본교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본교에 송부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기타 건의사항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2조 — 민원 및 제안에 대한 구성원과 교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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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정의정의민원인소통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5. 13. 제정 제4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19-05-13
    ① “교육수요자”라 함은 본교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및 지역사회 주민을 가리키며, “구성원”은 본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과 본교에 재학 중인 자를 가리킨다. ② “민원인”이라 함은 “교육수요자”와 “구성원” 중 “소통”을 위해 각종 창구를 통해 민원, 건의사항 등을 전달한 사람을 뜻한다. 단,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가명·차명·무기명 포함)는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소통"이라 함은 민원인이 본교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본교에 송부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기타 건의사항을 말한다. ④ "삼육신문고"라 함은 본교 홈페이지에 구축한 소통관련 게시판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