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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민원처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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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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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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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민원처리는 다음 각호의 과정에 따라 처리한다.
민원접수는 담당부서(삼육신문고를 포함한다)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민원처리부서에서 접수된 민원은 사항에 따라 처리 후 소통담당부서에 보고한다.
소통담당부서는 민원접수 후 에게 민원처리부서, 처리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단, 삼육신문고의 경우 설명문으로 대체한다.
민원처리부서는 민원이 접수 된 후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공개하며, 민원처리와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린다. 단, 삼육신문고는 담당자가 해당기능을 통해 처리한다.
민원처리 후 민원인은 민원처리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민원처리 만족도는 소통위원회에서 매년 평가하여 환류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내규) 제5조(민원처리의 원칙). 소관 기획처. L0
  2. "민원인"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소통"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4. 3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용어

민원인 제4조에서 정의“교육수요자”와 “구성원” 중 “소통”을 위해 각종 창구를 통해 민원, 건의사항 등을 전달한 사람을 뜻한다.
소통 제4조에서 정의민원인이 본교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본교에 송부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기타 건의사항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2조 — 민원 및 제안에 대한 구성원과 교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수단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3)

L1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제6조(소통위원회)민원의 사안별 TF구성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제5조 제5항”의 기능 중 부합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회의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단, 사
L1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제9조(삼육신문고의 운영)의 사안이나 민원인의 목적에 따라 총장의 개인메일로 직접 민원을 전달한다. ③ 삼육신문고의 민원처리과정은 “제5조”를 준용한다.
L1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 제9조(삼육신문고의 운영)의 사안이나 민원인의 목적에 따라 총장의 개인메일로 직접 민원을 전달한다. ③ 삼육신문고의 민원처리과정은 “제5조”를 준용한다.

기구

소통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용어인용준용인용소통위원회민원인소통제6조민원처리에 관한 내규제9조민원처리에 관한 내규제9조민원처리에 관한 내규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5. 13. 제정 제5조(민원처리의 원칙) · 시행 2019-05-13
    민원처리는 다음 각호의 과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민원접수는 소통담당부서(삼육신문고를 포함한다)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민원처리부서에서 접수된 민원은 사항에 따라 처리 후 소통담당부서에 보고한다. 2. 소통담당부서는 민원접수 후 민원인에게 민원처리부서, 처리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단, 삼육신문고의 경우 설명문으로 대체한다. 3. 민원처리부서는 민원이 접수 된 후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공개하며, 민원처리와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린다. 단, 삼육신문고는 담당자가 해당기능을 통해 처리한다. 4. 민원처리 후 민원인은 민원처리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5. 민원처리 만족도는 소통위원회에서 매년 평가하여 환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