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소통위원회)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3
원문 지문
4eab 6f7a 86f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학생처장, 기획팀장, 대외국제팀장, 교수지원팀, 학사지원팀장, 학생대표(2), 조교대표(1), 초청위원(해당민원 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 6.
위원회 구성원 중 임명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학생대표 2명은 총학생회 대표, 대학원 원우회 대표로 한다.
조교대표는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민원처리 환류에 대한 자문관한 사항
대학 내 소통관련 문제에 대한 중재 사항
민원 처리 중 규정 또는 정책에 관련한 자문
민원처리 부서 및 위원회 선정에 관한 사항
민원의 사안별 TF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의 기능 중 부합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단, 사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단, 이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내규) 제6조(소통위원회). 소관 기획처. L0
  2. "민원인"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소통"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4. "기획팀"은(는) 2026-10-01부터 "기획평가팀"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5.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민원인 제4조에서 정의“교육수요자”와 “구성원” 중 “소통”을 위해 각종 창구를 통해 민원, 건의사항 등을 전달한 사람을 뜻한다.
소통 제4조에서 정의민원인이 본교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본교에 송부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기타 건의사항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2조 — 민원 및 제안에 대한 구성원과 교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수단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민원처리는 다음 각호의 과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민원접수는 소통담당부서(삼육신문고를 포함한다)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민원처리부서에서 접수된 민원은 사항에 따라 처리 후 소통담당부서에 보고한다. 2. 소통담당부서는 민원접수 후 민원인에게 민원처리부서, 처리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단, 삼육신문고의 경우 설명문으로 대체한다. 3. 민원처리부서는 민원이 접수 된 후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공개하며, 민원처리와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린다. 단, 삼육신문고는 담당자가 해당기능을 통해 처리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기획팀 → 기획평가팀 (2026-10-01)
소통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인용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위원회위원회용어용어제5조민원처리에 관한 내규학사지원팀교수지원팀기획처학생처기획팀소통위원회교무위원회민원인소통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6조(소통위원회) · 시행 2024-12-01
    ①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학생처장, 기획평가팀장, 대외국제팀장, 교수지원팀, 학사지원팀장, 학생대표(2), 조교대표(1), 초청위원(해당민원 팀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01-06〉 ② 위원회 구성원 중 임명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대표 2명은 총학생회 대표, 대학원 원우회 대표로 한다. 2. 조교대표는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처리 환류에 대한 자문관한 사항 2. 대학 내 소통관련 문제에 대한 중재 사항 3. 민원 처리 중 규정 또는 정책에 관련한 자문 4. 민원처리 부서 및 위원회 선정에 관한 사항 5. 민원의 사안별 TF구성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나 “제5조 제5항”의 기능 중 부합하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회의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단, 사안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⑧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한다. 단, 민원인이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
  2. 2019. 05. 13. 제정 제6조(소통위원회) · 시행 2019-05-13
    ①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획처장(위원장), 학생부처장(서기), 학생처장, 기획평가팀장, 대외국제팀장, 교수지원팀, 학사지원팀장, 학생대표(2), 조교대표(1), 초청위원(해당민원 팀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구성원 중 임명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대표 2명은 총학생회 대표, 대학원 원우회 대표로 한다. 2. 조교대표는 교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위원의 경우 1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처리 환류에 대한 자문관한 사항 2. 대학 내 소통관련 문제에 대한 중재 사항 3. 민원 처리 중 규정 또는 정책에 관련한 자문 4. 민원처리 부서 및 위원회 선정에 관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