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9조(삼육신문고의 운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3
원문 지문
4eab 6f7a 86f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삼육신문고는 본교 홈페이지 내에 개설하며, 담당부서는 담당부서가 한다.
삼육신문고는 “부서안내”, “신문고”, “총장께 알립니다”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부서안내”는 이 자주하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부서를 인지하고 직접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돕는다.
“신문고” 민원의 주제는 “학사”, “시설”, “학교생활”, “온라인”, “정책제안”, “기타의견”으로 나뉘며 각각의 소주제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총장께 알립니다”는 민원의 사안이나 민원인의 목적에 따라 총장의 개인메일로 직접 민원을 전달한다.
삼육신문고의 민원처리과정은 “”를 준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내규) 제9조(삼육신문고의 운영). 소관 기획처. L0
  2. "민원인"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소통"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4. 제5조을(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의 요건을 이 조문의 사안에 맞춰 읽습니다. L1

용어

민원인 제4조에서 정의“교육수요자”와 “구성원” 중 “소통”을 위해 각종 창구를 통해 민원, 건의사항 등을 전달한 사람을 뜻한다.
소통 제4조에서 정의민원인이 본교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본교에 송부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기타 건의사항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2조 — 민원 및 제안에 대한 구성원과 교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수단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민원처리는 다음 각호의 과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민원접수는 소통담당부서(삼육신문고를 포함한다)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민원처리부서에서 접수된 민원은 사항에 따라 처리 후 소통담당부서에 보고한다. 2. 소통담당부서는 민원접수 후 민원인에게 민원처리부서, 처리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단, 삼육신문고의 경우 설명문으로 대체한다. 3. 민원처리부서는 민원이 접수 된 후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공개하며, 민원처리와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린다. 단, 삼육신문고는 담당자가 해당기능을 통해 처리한다

준용

민원처리는 다음 각호의 과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민원접수는 소통담당부서(삼육신문고를 포함한다)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민원처리부서에서 접수된 민원은 사항에 따라 처리 후 소통담당부서에 보고한다. 2. 소통담당부서는 민원접수 후 민원인에게 민원처리부서, 처리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 단, 삼육신문고의 경우 설명문으로 대체한다. 3. 민원처리부서는 민원이 접수 된 후 민원인에게 처리과정을 공개하며, 민원처리와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린다. 단, 삼육신문고는 담당자가 해당기능을 통해 처리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5. 13. 제정 제9조(삼육신문고의 운영) · 시행 2019-05-13
    ① 삼육신문고는 본교 홈페이지 내에 개설하며, 담당부서는 소통담당부서가 한다. ② 삼육신문고는 “부서안내”, “신문고”, “총장께 알립니다”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서안내”는 민원인이 자주하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부서를 인지하고 직접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돕는다. 2. “신문고” 민원의 주제는 “학사”, “시설”, “학교생활”, “온라인”, “정책제안”, “기타의견”으로 나뉘며 각각의 소주제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을 제시할 수 있게 한다. 3. “총장께 알립니다”는 민원의 사안이나 민원인의 목적에 따라 총장의 개인메일로 직접 민원을 전달한다. ③ 삼육신문고의 민원처리과정은 “제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