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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민원의 이관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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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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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민원 중 갑질관련 민원은 내부감사실, 인권침해 관련 민원은 SU인권센터로 이관하며, 이관사실을 에게 알린다.
민원 중 단순비방, 비인격적인 용어사용, 홍보 등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담당부서 팀장의 판단에 따라 회피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민원처리에 관한 내규」(내규) 제8조(민원의 이관 및 회피). 소관 기획처. L0
  2. "민원인"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소통"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민원인 제4조에서 정의“교육수요자”와 “구성원” 중 “소통”을 위해 각종 창구를 통해 민원, 건의사항 등을 전달한 사람을 뜻한다.
소통 제4조에서 정의민원인이 본교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본교에 송부된 일반민원과 고충민원, 기타 건의사항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의사결정 참여 및 소통 관련 규정」 제2조 — 민원 및 제안에 대한 구성원과 교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의 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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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용어용어SU인권센터내부감사실민원인소통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8조(민원의 이관 및 회피) · 시행 2024-12-01
    ① 민원 중 갑질관련 민원은 갑질지원센터내부감사실, 성폭력,인권침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관련 민원은 양성평등SU인권센터로 이관하며, 이관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린다. ② 민원 중 단순비방, 비인격적인 용어사용, 홍보 등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소통담당부서 팀장의 판단에 따라 회피할 수 있다.
  2. 2019. 05. 13. 제정 제8조(민원의 이관 및 회피) · 시행 2019-05-13
    ① 민원 중 갑질관련 민원은 갑질지원센터,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관련 민원은 양성평등센터로 이관하며, 이관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린다. ② 민원 중 단순비방, 비인격적인 용어사용, 홍보 등의 민원이 접수될 경우 소통담당부서 팀장의 판단에 따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