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수업운영 지침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9 · 상위 3 · 하위 0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하며, 유연학기제와 집중수업제를 운영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천재지변, 그 외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③ 휴업일 등으로 인하여 휴강이 발생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고자 할 때, 교과목 담당 교수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교무처장의 승인 후 이행한다.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출석점수는 출석점수 평가기준[별표서식 1]에 따라 부여한다.
본 지침은 학칙 제14조 수업일수와 시간, 학업성적평가 내규 제4조 출석점수 평가(출결관리), 학칙 제38조 휴보강 등 수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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